지방신문 주5일제 시행'사면초가'

내달 1일부터 1백인 사업장 시행
지방사 대부분 해당, 노사협상 '난항'



지난해 7월 3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된데 이어 내달 1일부터 1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지방 신문사에 있어 ‘주5일 근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문 산업 위기가 더욱 심각한 지방신문의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 비용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문제 등 ‘2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실제로 각 지방 신문사들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지만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 비용문제로 노사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인일보 노사는 26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수당 및 근무형태 등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인 복지차원보다는 인건비나 제작비 등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더구나 다른 산업과 달리 신문 산업의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신문을 주6회 발행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제도 도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신문들은 △주5회 발행 △주말 타블로이드판 제작 등 여러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일부신문 주5일 발행

이런 가운데 경기신문 광남일보 광주매일 전남매일 등 일부 지방 신문사들은 지난해 주요 취재원이자 독자층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뒤따라 주5회 발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5회 발행이 한 가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지만 신문의 신뢰도를 고려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 지방 신문사들은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법테두리 안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는 회사 측 입장과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기자들 간 이견이 커지면서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눈치 보기’를 하다가 올해 초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몇 지방 신문사들은 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제작 및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어 구성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지방 신문사들은 ‘선 시행, 후 개선’ 등을 모색, 시행한 후 부족한 점을 차츰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부산, 토요근무 최소화

반면 지방신문 가운데 3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난해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매일신문과 부산일보는 제도 정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들 신문사는 목,금 사전 제작 등을 통해 토요 근무 인력을 최소화하고 있다.



매일신문은 토,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했으며 휴일근로수당은 직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토요일 판 24개면 중 5개 면(종합 2면, 사회 2면, 스포츠 1면)을 토요일 오전에 제작하고 있다.



매일신문은 그러나 인력 등의 문제로 대체휴가가 없을 뿐 아니라 휴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부산일보는 우선 제도정착을 위해 토요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휴일근로수당은 정액제로 3만6천원을 지급하되, 토요일 오전 근무만 했을 땐 2만4천원만 지급한다.

부산일보도 매일신문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무를 최소하기 위해 사전 제작에 인력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달 16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국제신문은 유급휴일을 금·토 혹은 토·일로 선택하게 끔 했다.

휴일근무수당은 직급에 관계없이 금요일은 7만원, 토요일은 5만원, 일요일은 8만원 등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언론사 가운데서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업무강도가 목·금요일에 집중되는 등 본래 취지에 벗어난 점과 최소 인력만으로 제작되는 토요판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김성근 조직국장은 “주5일 근무제의 본래 목적은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확대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데 있다”며 “지방 신문사들이 경영압박이 있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하거나 인원충원을 등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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