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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왼쪽)와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오른쪽)가 헌재의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결정에 대한 대담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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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언론중재법이 지난해 2월 16일 첫 위헌심판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달 29일 헌재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위헌과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합헌의 결정으로 적어도 법적인 논란은 매듭됐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 후 언론·시민단체의 성명 발표와 여야 간 상이한 해석, 언론사마다 다른 논점으로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기자협회보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한 총평과 향후 예상되는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담회 참가자(가나다순)
김서중=성공회대학교 교수(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우=조선일보 기자
사회=김신용 본보 편집국장
사회=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신문마다, 정당마다 평가가 달랐다. 먼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부터 말해 달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헌 결정 아쉬움
김서중=소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기각, 각하, 합헌의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위헌 결정은 아쉬움이 있다. 헌재의 결정이 틀렸다기보다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 의견을 수렴한 판결이 아니라는 보기 때문에 아쉽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언론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조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합헌, 기각 등의 결정에는 환영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은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한우=평가가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3개 사업자 60%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소위 메이저 신문사가 4개였다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4개로 했을 것이다. ‘세 개다 두 개다’라는 특정해서 만든 것은 납득이 안됐다. 물론 신문법의 정신은 이해한다. 공공성을 높이고 여론을 다양화 하자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두 개다, 세 개다’라고 하는 것은 헌재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법치라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들 끼리 분열이라면 분열이고, 파가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다양화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마치 이념적인 동질성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동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멀어져야 하는 식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이 2~3년 전에 극심한 상황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정정보도 청구권과 관련해서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일보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조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체의 문제인데, 이것은 특정 세 언론사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언론들은 그 점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법은 적용되기 시작하면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언론 전체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아직도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언론으로 생각하느냐는 문제로 의식이 부족하다.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서중=말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한 가지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이라는 것이 특정 신문사를 겨냥하는 것이라는 인식하고 정정보도 청구에 있어서 특정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언론의 문제인데 이념적인 위치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차이로 본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언론개혁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은, 수치가 낮아진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하나 혹은 세 개라는 부분은 이미 공정거래법에 있는 조항을 준용한 것이다. 따라서 메이저 신문사가 4개라고 해서 4개로 가는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 그리고 세 개로 한 것이다.
또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문제를 찬성·반대하는 입장을 현 정부와 입법주체의 친소관계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면 혹시 언론의 자기 방어적이 차원에서 소위 메이저 언론과 대척점이 있는 언론들이 찬성하는 것에 대해 그렇다고 비칠 개연성은 있지만 고의과실 없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온 배경은 수용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고민한 것이다. 그리고 고의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를 할 경우에 신문이나 방송이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는 가능하지만 고의과실이 없어도 그것으로 인해 수용자가 피해를 받은 부분은 회복해 줘야 한다. 그 과정에는 현재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요구할 때 그것이 재판까지 가서 오랜 시간이 걸려 가능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정정보도가 됐을 때 문제 있는 언론이라고 한다면 정정보도를 하는 방식을 구별해서 고의과실이 있는 정정보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요령을 생각해야 하는 문제다. 수용자가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는데 언론의 신뢰성을 상실한다고 해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수용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받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한우 기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찬·반이 우리사회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는 언론들끼리 나눠진 모습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이 조항 자체가 수용자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가진 조항이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한우=그런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조항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 법 자체의 취지를 마이너와 메이저의 대결로 인식하고 방송과 신문의 대결로 봐왔던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자기들(언론사들)한테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하면 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의 권익도 존중돼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헌재가 그것을 중시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엄청난 사기사건이 일어났다면 기자가 봤을 때 거의 90% 사기라고 판단, 대형 사기사건으로 보도했는데 사기 친 사람이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거기에 눌려 언론이 정정보도를 하면 진실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검찰로 가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의과실 부분을 악의적이지 않는 한 허용했는데,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김서중=언론이 어려워진 측면은 있을 것이다. 절차에 있어서도 언론계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언론중재기능은 대부분의 기능이 조정이고, 조정과 중재가 모호한 상황이다. 양자 합의를 해야만 중재에 들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조정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조정 절차는 합의하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고의과실이 없었고 사실이라고 입증하기 어렵지만, 사실이 맞는 것 같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론보도와는 달리 정정보도는 피해자라는 사람이 입증하지 않고는 언론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하나도 없다. 반면 반론보도는 거꾸로 피해를 발생하지 않은 경우면, 언론이 특별히 문제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야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정보도 요청이 들어오면 언론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이한우=내가 기자로서 느끼는 것은 우리 신문을 보면, 반론이나 정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기자들이 무력할 정도로 회사차원의 독자서비스 센터에서 바로잡는다. ‘바로잡습니다’도 독자 측에서 요청했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1년 치가 누적이 될 정도로 사이트에 떠 있다. 민감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관행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 예전처럼 인색하다면 강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중앙일보도 오픈돼 있다.
하지만 같은 법이라도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이 법은 결국 다른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나 권력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 이번 소송에 가게 된 것도 국정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소송이 된 것이다.
무엇이냐면 사실상 대부분의 언론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고 있는 것들인데, 권력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도했을 때 90%가 확실한데, 나머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항상 소송에 노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스스로 제약하는 법에 대해 기자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기자로서 직무유기다. 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제약하는 것은 ‘조중동 때리기’라서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적어도 기자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서중=조·중·동 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피해자들에 대한 의식이 확산해서 정정보도를 잘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에 의해 남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사회에서는 사과 자체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사실이다 아니다만 이야기하는 것이니 크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로 내 의견을 첨가하겠다.
사회=시장지배적사업자 이야기를 모두에 말 했는데, 13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조항이 유일하게 나왔다. 이 부분은 재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주체가 하도록 했는데 누가, 어떤 기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
김서중=당연히 국회 입법이었으니까 국회가 주체다. 시민단체가 청원하고 국회에서 병합적으로 처리해서 단일한 안을 만들었다. 국회가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데 명확하게 언제까지라는 규정이 없다. 그렇긴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정당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다시 그 안에 집어넣어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헌법불합치 부분만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늦춰질 것 같은데, 빠르게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긴 하지만 헌법불합치와 위헌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진지하게 따졌는지 국회차원에서 일반 국민들 차원에서도 검토해서 다시 헌재로 가는 일이 없도록 취지와 논리를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한우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신문 전체를 옭죄려는 것이 아닌 신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문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한우=몇몇 분들은 내가 봐도 언론학을 공부하면서 이상적인 신문, 이상적인 여론 시장을 설정을 하고 이 작업을 해 온 그룹이 있고, 말 그대로 안티 조선 그룹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이런저런 그룹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헌은 당연
신문법에 대해 논란이 됐던 초창기 때 법안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말이 있었다.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대부분 문제가 없는 이유가 일본의 경우를 가져와 약간 손을 봐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데 이 법은 외국에도 없는 독창적인 법을 만들다 보니까 법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결여돼 있다”는 말을 했다. 신문법이 법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느냐의 여부를 보면 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면에서 봐 왔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15조 3항을 봐도 일반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실 외국의 경우 내가 슈피겔 편집국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충격을 받았던 경우가 “당신들은 편집권 독립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당신하고 오너하고 기사에 대한 관점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사장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지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하더라. 그래서 또 “데스크와 기자가 의견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데스크라고 말하더라. 그 때 내가 충격을 받았다. 말 그대로 슈피겔이 중도좌파 쪽이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그런데, 슈피겔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편집국장이 하는 말이 방송과 인쇄매체는 다르다는 것이다. 방송은 공공성을 법적으로 강요하지만, 신문과 잡지는 자기 색깔을 내겠다고 경영자가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신문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색깔이 그 사회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원칙은 구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번에 헌재에서 고민했던 부분도 보면 결국 방송과 신문의 문제인데, 헌재재판장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위헌이라고 했다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만, 이번 판례는 그것이 아니었다. 입법주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의미하는 입법주체는 국회를 포함해 대통령까지 의미하는 것이고 입법주체의 고도의 정책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위헌 합헌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 결정만 보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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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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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관계없이 결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금 현실에서 신문사에게 공중파 가져가라고 한다면 내가 사장이어도 안 가져 갈 것 같다. 현재 공중파가 내려앉고 있는데 방송을 할 이유가 없다.
누가 뉴스를 가지고 장난을 치겠느냐?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지금은 90% 이상이 오픈돼 있다고 본다. 조선도 여럿 중에 하나지 여론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또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매체가 생겨날 것이다. 포털만 해도 그렇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 이것을 보고 있으면 10세기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든다.
이법을 만들 때, 인터넷이라는 것도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법이다. 이 와중에 신문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너무 뒤처진 말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오히려 이런 것을 다 종합한 가운데 여론의 다양성, 공공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이야기해봐야 한다.
공공성의 문제는 공공의 가치가 무엇이냐? 막연한 평등성이 공공성이 아니잖습니까. 대한민국이 지켜야할 공공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서중=이 논의가 일부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나 특정한 매체의 적대적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제를 하더라도,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매체와 기타의 대립구도로 이해하는 한 이 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 그리고 앞으로 개정 논의에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 힘들다.
어떤 면에서 나 같은 경우 소위 편집권 이야기 하던 사람이다. 다양한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한 언론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언론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집중했다. 편집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나라와 상황과 역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전혀 조항이나 윤리강령조차 없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충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충돌이 있을 경우 심각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르몽드도 편집권으로 충돌했고, 타임스도 그랬다. 다시 말해 슈피겔의 이야기가 일반화될 가치나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그것을 보장하는 방식에서 박용상 변호사도 말한 것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편집권, 기본 방침의 편집권, 일상적인 보도 과정에서 편집권으로 나눴을 때 발행인의 목표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편집의 기본 방식을 봤을 때 사실과 진실이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어떤 큰 범주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는 편집의 권유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일상적인 취재 범위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차원이 있을 것 아닌가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문법은 사실을 건드리는 부분이 아닌 차원의 문제였고 더구나 권고조항이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의무조항이었다면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취지 자체를 헌재가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세 가지 편집권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편집권의 문제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겸영 금지 이야기인데, 15조 3항은 복수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유력한 언론사가 지방지 하나 인수하는 것과 전국지 하나를 인수한다고 해서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조항보다는 겸영 금지 조항이 일반 신문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지만,
겸영금지는 산업적으로 어디에 유리해지느냐 불리해지느냐로 따질 것은 아니다. 연관성을 놓고 보면 신문이 방송 뉴스 매체에 진출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런 면에서 신문들이 방송을 갖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뉴스는 여론의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다양한지 말할 수 없지만 매체 수로 가늠하면 분산돼 있음으로 인해 그 안에 다양한 매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는 점이 여론 다양성의 문제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가 우리사례에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FCC가 신문의 겸영 허용하려다 대법원에서 반대해서 제동하는 바람에 포기한 상태지 않은가. 그것은 여론의 측면에서 보면 신문과 방송매체가 겸영을 하거나 유기적으로 연관되면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는 신문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그 대신 여론의 집중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겸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또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를 하니까 신문자본은 방송에 전혀 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못 들어가는 것이다. 산업의 사회인데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지 못하게 해서 경쟁력을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뉴스 보도에 대한 방송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한우=시대 흐름만 놓고 말하면 신문사라는 것이 어쨌든 대표적인 뉴스콘텐츠를 만드는 것인데, 그 이후의 기술적 변화라는 것은 콘텐츠 자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미디어의 변화를 말한다. 그런 변화에 신문 콘텐츠 제공자는 전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신문만 놓고 보면, 90년대 중반까지 신문은 곧 조선일보였지 않은가? 그런 시대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르다. 이름 없는 매체라도 동영상 찍어 놓고 올리면 1면을 다 장식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장기적으로 신문이라는 것이 논평과 심층보도라는 것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인터넷이 과연 보완이 되느냐의 문제다. 속보성을 보완하는 것인데 포털과 DMB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등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을 때 신문법이 만들어진 것이라 낡은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미디어 통합 기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재개정 과정에서 신문들을 위한 신문법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과 또 뉴미디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향후 미래 미디어에 대한 예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서중=지금 말한 것에 덧붙여 설명하면, 정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매체 전반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하긴 어렵다. 그러나 매체 융합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신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매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지면 사실상 옳은 언론이라고 할지라도 제한된 의견이 우리 사회가 스스로 반성하거나 스스로 경계하는 계기를 놓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배력을 줄이자고 한 것이다.
오해는 불공정 거래를 막자는 것이지 결코 점유율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헌재가 결정을 한 것은 독자의 선택권을 막을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점에서 나는 헌재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왜 이 정신이 매체 융합시대에도 맞냐고 보냐면 통신 자본이 사실은 방송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통신의 자본력은 대단하다. 따라서 어떤 한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들어와 융합, 결합되는 시점에 자본력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여론시장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대안적인 규정들을 같이 갖고 출발했는지가 문제다.
그게 특히 신문에서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갖고 있는 않는 한 겸영금지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판단이다. 만약 겸영금지 조항을 풀어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 점유율 제한까지도 동의하는 사회 분위기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은 신문이 30%, 프랑스도 30% 이상 이탈리아는 20% 이상 점유율을 가질 경우 방송 진출을 금하고 있다. 이것을 동의할 수 있다면 겸영부분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법이 모든 매체의 융합을 다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언론지원, 특정언론 위한 것 아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새로 생긴 기구다. 비판이 있다고 본다. 국가가 특정 언론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비판이다. 내 생각으로 기금의 사용부분은 특정 언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문발전위원회가 사용하는 기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면 지원이 안되는 조항이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내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것이지 특정 언론을 겨냥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마치 이 법이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가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신문은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신문이 스스로 불공정 거래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점이다. 소비자인 독자들이 신문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 무료구독 여부와 경품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시장이 절독률이 30~40%에 달한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은 상품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받기는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속보만 가지고 있어도 매체 경쟁력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매체가 워낙 다양해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 신문이 심층보도를 통해 독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신문매체가 포털도 있고 인터넷도 있지만, 여전히 문자매체 중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체고 이 매체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의 의식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매체를 살려야 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바람직하냐는 논의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과 그것의 운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있고, 언론재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언론재단은 별도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세 개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언론재단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법인으로 있는 기구다. 따라서 정부에서 나오는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언론재단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으로 신문위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신문위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신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신문위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신문위에 기금이 모이기 위해서는 언론재단의 기금들이 사회적 기금이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신문위 중심으로 기구들을 흡수 통합해 신문 지원 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한우=원칙적으로 정부가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신문사 독자들의 요구 중에 왜 한국은 신문이 많냐는 것과 망해야 하는 신문사가 안 망하냐는 것이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정부가 돈으로 살려준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볼 때, 다른 산업도 사양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기자들이 모여서 신문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돈을 받아서 써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른 분야와 형평성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지식 노동자라는 것이 국민들 중에 가장 편한 사람들인데, 옆에서 IMF라고 죽겠다고 난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번 돈을 신문 분야에 써도 된다는 것은, 더욱이 정부를 비판하는 생업을 가진 언론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 부분에서 누구하고 토론해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가 볼 때는 신문 쪽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쪽으로 가야 하는 이 법이 (내가 속한) 조선일보와 결부돼 마치 언론의 양극화 문제처럼 비춰지면서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왔다. 다른 분야에서 이런 이야기한다는 것도 창피한 지경이다.
김서중=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신문이라는 산업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인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자신을 옭아매는 위험성도 있고 부끄럽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말하겠다.
신문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 살아남을 수 없는 언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된 역사적 과정은 억눌려 있다가 갑자기 풀리면서 스스로 자기 정화를 위한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신문사를 살리기 위해 신문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신문위가 지원한다고 말하자면 특정 언론사를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문으로서 기본적인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 즉 사이비 언론다운 행위를 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가 없거나 건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행위가 충분히 인정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기본적으로 특정 언론에 대한 지원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런 견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이 없어서 인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동의 인프라를 이용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단지 우리는 다른 것에서 기금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정부의 국고를 사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경쟁력이 있는 매체에서 나오는 수입, 그것은 사회적 공공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해갈 수도 있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고지원은 줄이면서 다른 기금을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식 노동의 활동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물질적 생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사회에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다. 지금은 마치 이법이 조, 중, 동같이 경쟁력이 큰 신문사를 견제하는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냉정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나는 위기에 봉착한 신문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하는 것이 목표다. 법 개정 과정을 쭉 지켜봤으니 알겠지만, 재작년에 나온 법안과 그 전에 나온 것과는 다르다. 그 전에 나온 법안은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언론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법 개정이었다. 하지만 2004년에 나온 법안은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신문의 위기를 인식해서 들어간 부분이다. 추가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출판 부분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봐야한다. 신문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 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
이한우=좀 다른 생각이다. 여론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결국 그것은 정부를 보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지원은 출판에 대한 지원과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맹목적으로 정부여당을 편들어서 살아남은 신문이 없다. 어찌됐든 당대의 권력, 그것이 군사정권이거나 문민정부이거나 마찬가지로 언론이 정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
지금 마치 이 법은 국민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국민들은 훨씬 더 똑똑하다. 요즘은 기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르치려는 기사는 맞다고 하더라도 절대 금기다.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준다고 신문을 본다면,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신문 판도를 결정할 정도로 왔다갔다 했다고 보나?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문제긴 하다. 그런 사람이 사라져야 하고, 신문사도 경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부작용이지 여론 다양성을 훼손할 만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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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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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중=나는 그 부분에서 충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어떤 불공정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공정거래법에서 해결한다.
신문법 조항을 보면, 언론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 가장 진실에 근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외부, 내부의 압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신문 산업에 있어 특정한 신문은 넣고 어떤 신문은 빼자는 것이 아니라 신문 산업 전체가 누구나 객관적으로 사이비라고 할 만한 수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지원해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심층보도를 하고 싶은데 할 여력이 없다면 다른 부분에서 건전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하자는 것이다. 심층보도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내용이 무엇이든 지원을 해서 심층보도가 신문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을 알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체 사이에 불균형 발전은 매체 고유의 사회적 기여가 있는데 한 쪽이 너무 죽으면 사회가 불균등하니까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한우=내가 볼 때 이 신문법으로 조중동이 발전하고 조선일보의 발전에 득이 되는 조항은 거의 없다.
김서중=조선일보는 스스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한우=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소수언론 보호법’을 만드는 것이 정상이다. 신문법을 일반화 하면 이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기금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김서중=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했으니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배제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한우=(헌재 재판관들이) 일반인보다 뛰어난 사람들이고 재판관들이 보더라도 이 조항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일반 국민이 봐도 상식에 훨씬 더 반하는 것이다. 다른 산업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절반이라도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적용할 수 없다.
김서중=그렇게 말하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어떤 조항이 다른 곳에 응용할 수 없는지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나는 조선, 중앙, 동아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지만, 위헌 판결 전에 보더라도 조중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면 조중동을 배제하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조중동이 필요하면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면 융자 부분도 있고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온오프 통합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같이 고민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조중동이 배제될 이유가 없고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론의 다양성 위해서도 지원은 필요
궁극적으로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언론이 반드시 옳은 언론활동을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반드시 명백하게 잘못한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백한 잘못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양한 언론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70~80년대 지방언론을 정책적으로 죽였다. 그런 배경에서 지방언론이 무임승차도 했었고 그런 사이 파행적인 측면이 있다. 90년대 건설업자들이 만들면서 파행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60년대로 돌아가면 지방언론이 중앙언론보다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었던 시기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발전했으면 우리도 지방에 근거를 두면서 전국화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언론이라는 것이 살아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앙에 있는 전국지라는 신문들도 다양한 언론이 살아갈 공간이 없었다. 일부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론들도 살아야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한 신문들은 다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신문은 독자의 지탄을 받고 선택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우리 역사가 그렇지 않다.
이한우=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독자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예전 동아나 경향 등의 주요 언론들이 정부에 영합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비판을 통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다.
김서중=그렇다면 내가 오해한 것이다. 비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한 가지 더 오해가 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돼 있지만, 실제 활동은 지원의 기준을 결정하고, 대상과 액수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일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한우=그런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러나 이미 구성할 때는 영향을 받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예를 들어 지방지에 대한 지원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지의 경우는 한국적 상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한국의 내부의 사정이 있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우리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몇 년 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방지의 세력이 커졌다. 서울에 있는 신문들은 영향력이 없어졌다. 그러나 그 부분은 빈 공간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균형을 유지하고 건전성을 지켜가는 중앙지만큼 지방에 과연 그런 신문이 있을까?
김서중=지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방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인가?
이한우=물론이다. 어찌됐든 지방과 중앙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언론의 자유를 육성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말 그대로 살림살이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아니다. 그런 곳에서는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해서 2~3개 정도의 신문사가 경쟁해서 언론이 활성화 되는 구조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방식과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 잘 하길 바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는 것은 서울인데, 문광부에서 임명만 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지만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다.
김서중=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일 수 있다. 그러나 구성되는 사람을 보면 문광부에서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문광부의 신문발전위원 위촉 자체가 주관적 기준에 의한 것
이한우=구성되는 사람을 보면 누가 다수인지 정해져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말은 당위로서는 옳고 공익이고 공적이고 공공성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부르짖는 그 일정한 그룹이 우리 사회의 특정한 세력이라는 것이다. 특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물론 나쁜 정치세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그룹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라리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공간을 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요구해야지, 내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 공공성이라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서중=신문법에서 첨부터 끝까지 조항 중에 특정 언론을 배제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한우=조항은 없다. 여기서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조항은 없어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다.
김서중=그 부분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움직이기 전에 시민 사회단체에서 한 것인데, 그 단체가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니까 조중동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이 나왔지만, 그 안 자체를 놓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특정한 언론에 유리하고 어떤 언론에는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조항이 무엇인가? 위헌 소송에 대한 결과가 다 아니라고 나온 것 아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만 제외하고.
이한우=다 아니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사회=신문법 제37조의 신문유통원에 대한 것에서 오히려 메이저 신문사들이 잘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또 경영자료 신고 조항이 있는데 오히려 메이저 신문보다 마이너 신문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이 인정된 후 각 언론사가 비상이 걸렸다. 신문법에 의하면 모든 언론사가 발가벗겨 지는 것이 된다. 광고주와 독자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신문사도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문법 각각의 조항들을 어떻게 개정하고 뉴미디어 부분을 추가한다면 특정 주체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입법주체에서 수렴하면 좋은 방향이 될 것 같다.
이한우=그런 면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운동적 시각으로 법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말했지만, 법이 완화되고 조정됐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누더기라는 말도 나왔는데, 나는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관련해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제가 볼 때도 타협이 이렇게 이뤄지나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포용하지만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포용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그런 체제가 없었다.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법안을 볼 때,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자이기 전에 철학 전공자로 보면 공공성을 법안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법은 공적인 측면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법률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 법은 헌법도 아니고 공공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운동의 산물이고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가. 기구들을 만들고 기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 자신들만의 공공성의 개념을 가지고 신문법을 하겠다는 것이었다는 판단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은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경우 시정권고 등을 내렸는데, 헌재는 그런 권고들을 법에다 하지 말라는 것이다. 헌재는 ‘권고적 성격이다. 안 지켜도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권고다보니까 지키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법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권고사항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나는 몇 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보다 나머지 세세한 조항을 권고라고 한 것이야말로 헌재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만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다시 만든다면 2006년의 상황에서 적어도 4~5년 동안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염두에 두면서, 정치권까지 종합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서중=공정성, 공공성에 대해 일부 사람들의 생각만이 모여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말하겠다. 신문법에 나온 공익성과 공공성 조항은 헌법이 우리사회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실천에 대해 다시 옮겨놓은 것으로서 우리 언론이 사회에 지켜야할 최소한 지켜야할 도리를 선언한 것이다. 언론이 지키지 않아도 벌칙은 없지만, 신문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 만들 때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해 신문이 가야한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이다.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포함시킨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헌재가 그것이 선언적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맞지 않으면 위헌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본다.
또 기각과 각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만들지 말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권고조항이거나 선언조항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헌재가 한 것인데,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법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 때 현재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의식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간법 개정이 논의가 시작된, 98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안을 내놓은 쪽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다. 지금도 신문 산업 진흥에 관한 몇 가지를 제외하면 민변의 안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법 틀 안에서 만든 것이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과정에서 뜯어 맞추는 과정이 상합하지 않는 오류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헌재가 이것은 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사회에서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우리나라 신문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독자들이 시청자나 포털에 이용자로 가지 않는 것에 못지않게 동시에 신문의 독자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신문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신문이 1960~70대부터 그런 과정을 거쳐 왔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점진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신문이 매체 융합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 때문에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신문법이 가지고 있는 신문 산업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지원이 아닌 사회적 지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이한우=나도 그것에 동감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로부터 혜택을 입는 분야인데 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한다고 본다. 어차피 이 법이 있을 거라면 그런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야지, 국민의 세금이 바로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기자 일반으로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것이다.
김서중=한 가지만 더 말하면, 시민사회의 지형에서 조선, 중앙, 동아의 언론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많이 했다. 세 신문이 동의하는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간법 개정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런 신문의 보도행태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법으로 가는 것은 그런 특정한 언론에 유·불리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신문법도 사실상 조중동이 보기에 우리 적이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은 법의 내용과 그것을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을 논의해야 한다.
이한우=예를 들어 이 법 자체가 조선일보를 어마어마하게 옭죄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영 정보 공개 등에 대한 것도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법으로 정부는 일급비밀 빼고 다 공개해라’고 한다면 정부가 다 보여주나?
김서중=아니다.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르면 실제로 대외비를 보여줄 수 없게 돼 있다.
이한우=그렇다. 기업도 나름대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법으로 공개하라고 명시하는 것이 투명성인가? 기업을 아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다. 기업끼리 서로 경쟁할 때, 적어도 개인이 경쟁할 때도 노하우를 숨길 게 있고 그렇다. 의무적으로 국가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
김서중=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정간법 개정을 주도했고, 신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조중동과 대척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법으로 봐야한다. 법을 냉정하게 보면서 같이 접근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따져야 하는데, 실제 법 제정과정에서 보면 이쪽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하나 마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지 이 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문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따지는 것이 부족했다는 인식이다.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것인데, 위헌 결정 난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이 시장에서 독자들이 신문을 선택하는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신문 발행부수를) 줄이자는 조항이라고 보도를 했다. 대다수 보수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법학자들이 따져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논리는 논리대로 따져서 더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
이한우=예를 들어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오해를 받을 행동을 다 했다. 이법을 만들 때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언론사들이 다 알고 있다. 바로 자기들이 만든 기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다. 그런 곳에서 이 법의 의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단 한명만 나와도 사실은 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법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현실이라는 것을 김 교수가 인식해야 한다.
신문의 신뢰가 떨어졌지만 누군가에 의해 떨어뜨린 점도 있다. 우리 스스로 떨어뜨린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사회=사실 신문법 개별 조항마다 커뮤니케이션하면 좋은데 이데올로기에 치중한 면이 있다. 신문법이 앞으로 개정될 부분도 있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장시간 동안 좋은 말들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