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이다"
'안기부 X파일'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
이종완, 이대혁 기자 korea@journalist.or.kr | 입력
2006.08.16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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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을 비롯한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X파일' 선고공판에 앞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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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과 관련, 지난달 14일 검찰로부터 불법도청 사실을 알고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던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비밀보호법’과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시된다는 점을 첫 인정한 판결로 ‘언론의 자유’를 한 단계 격상시킨 큰 수확으로 언론계는 평가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득환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통비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의 보도 내용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비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보도의 목적의 저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X파일’ 입수 과정에서의 대가성 물품 제공여부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자료 입수 당시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 성격’을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고 내용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취재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의 사례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도할 때도 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를 다했고 신중을 기했다고 판단된다”고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김연광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보도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선고 유예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이 기자에 대한 선고가 있은 직후 ‘법원의 ‘X파일’ 판결을 환영한다’ 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한 기자의 양심과 기자직의 존재이유를 법으로 보호하고 확인시켜 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의는 반드시 불의를 이기며, 부정한 것은 그것이 정치권력이든, 재벌권력이든, 언론권력이든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자협회는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 단체들과 함께 이날 ‘X파일’ 선고전인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X파일 보도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