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남창룡 전 기자, 1인시위 돌입

사태해결 촉구 및 청렴위 활동 언론사로 확대 요구
15일 해직 1년 맞아


   
 
  ▲ 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 등을 제기해 회사로부터 해고된 전 세계일보 남창룡 기자가 11일 국가청렴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 등을 제기해 회사로부터 해고된 전 세계일보 남창룡 기자가 11일부터 세계일보 사옥과 국가청렴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오는 15일 해직 1년이 되는 남 씨는 11일 ‘세계일보 해직 1년에 즈음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계일보에 자신의 조속한 복직과 시티파크 사태의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과 적용 범위를 언론기관의 임직원까지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남 씨는 성명을 통해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언론기관인 세계일보에서 공동 시행사 자격으로 받은 특별공급분 아파트를 회사 공용자산으로 하지 않고 특정 임직원들이 사원들 몰래 임의로 나눠 가진 사건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통일교 수제자급 제자들인 세계일보 임직원이 연루된 이번 역사적인 대사건 와중에도 아직까지 회사 공용자산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남 씨는 “세계일보 대주주인 통일그룹은 지금 세계일보 경영진이 단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이러한 문제의 당사자 뿐 아니라 지금도 이들의 행동이 옳다고 지지하면서 대변하는 몰염치한 임직원들부터 가려 정리해야 양심 있는 기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정풍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다음은 남 씨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세계일보 해직 1년에 즈음한 성명서

세계일보 해직기자 남창룡(본인)은 오는 15일 징계면직(파면) 1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항과 그 내용을 11일 알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3가지 항의 관철을 위해 11일부터 세계일보 정문과 쪽문 등 회사 주변을 돌면서 회사 공용자산의 완납과 직무유기한 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가청렴위원회 앞에서도 벌이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안전을 우려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1. 세계일보 대주주인 통일그룹은 세계일보 공용자산의 성격인 주상복합아파트 용산 시티파크 특별분양분을 임원과 등기이사 등 특정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한 사건과 관련하여, KBS1TV에 세차례나 방영되는 등 타 언론 보도로 1년 가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혹 사태와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세계일보 곽 모 부회장과 사장을 포함한 임원(감사, 이사)들을 당장 직위해제하고 이들을 옹호하고 있는 자들을 징계  해고하라.

2. 용산 시티파크 특별분양분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아직까지도 회사 공용자산을 반납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세계일보 논설위원 정 모(전 편집국장)씨를 사규에 근거해 당장 파면시키고, 이 엄청난 언론사 부정부패 사건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미 퇴직한 전 편집국장 이 모 씨, 전 총무국장 홍 모 씨는 취득한 아파트 또한 조속히 반납시킬 것을 촉구한다.

3. 언론사는 윤리적 청렴의무가 일반인과 기업 및 공무원보다 훨씬 높게 요구되는 바, 정부는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과 적용 범위를 공직자에 국한 시키지 말고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언론기관의 임직원까지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991년 노태우 정권 당시 ‘수서지구 택지 특혜공급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세계일보의 애독자와 2004년 3월 마지막으로 전매가 가능했던 주상복합아파트 용산 시티파크 분양권 취득을 위해 참여한 전국 24만명의 청약자 여러분!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꾸리는 언론기관인 세계일보에서 공동 시행사 자격으로 받은 특별공급분 아파트를 회사 공용자산으로 하지 않고 특정 임직원들이 사원들 몰래 임의로 나눠 가진 사건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오는 15일이면 본인(남창룡)이 세계일보로부터 강제 해직 된지 벌써 1년이 됩니다. 현재 저는 원직복직 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노동판에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해직 사유는 수천억원의 부채에 시달리던 세계일보가 신사옥 건립 등 자립기반 차원의 부지개발(매각)을 하면서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공용자산이라 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용산 시티파크 특별분양분 10여 가구를 특정 임원들이 사원들 몰래 임의로 취득시키면서 1년 가까이 숨겨온 것을 자진 반납하라고 주장하는 글을 사내 전자게시판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청렴하면서 윤리경영을 하는 세계일보, 재정이 건전하고 영향력 있는 세계일보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구촌 언론 역사상 유례없는 파면을 당한 본인은 그간 기자의 양심에 따라 회사 공용자산의 반납을 1인 시위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명예훼손 혐의로 저를 검찰에 고소까지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당시 사장은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신문을 받으며 앉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은 제30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과 이를 위반한 제110조(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통일교 수제자급 제자들인 세계일보 임직원(등기이사 3명, 전현직 사장 2명, 상무이사, 총무국장)이 연루된 이번 역사적인 대사건 와중에도 아직까지 회사 공용자산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전 편집국장 이 모 씨와 총무국장 홍 모 씨는 세계일보를 그만두면서 회사 공용자산을 스스로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며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인해 지금도 각종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 편집국장이었던 정 모 씨는 위 두 사람과는 달리 언론사 간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계일보 논설위원으로 버젓이 근무하며 양심 있는 기자들의 사기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사규 제3장 징계 제22조(파면, 정직) 제7항과 8항에 따르면, “회사의 재산을 절취 또는 파손하거나 중대 사고를 발생시킨 자,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한 자”는 정서진으로 당장 파면시켜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세계일보 현 임원(등기이사 감사 등 포함)들은 이들 3명과 무슨 내용의 철통같은 합의가 있었기에 아직까지도 반납시키지 않고 근무토록 배려하면서 공표한 바와 달리 법적인 모든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는지! 경영진의 작태에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반면 세계일보 청렴윤리 경영 운동을 펼친 본인에 대해서만은 타 언론매체의 비판성 보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와 노무사들을 동원해 법원까지 대응하고 있으니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분양권리 포기각서와 공증처리’를 당시 문제의 당사자들에게 받았더라면 아직까지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이들 3명이 “이제 이 아파트는 내 것이다”라고 억지 주장은 못할 것입니다.

더더욱 말문이 막히는 것은 편집국 고위간부(당시 논설위원)는 작년 10월 10일자 세계일보 지면에 <세계일보 입장>이라는 대문짝만한 사고를 게재하면서 마치 본인을 악인으로 표현하는 과오를 저질러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시로 본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지면에 그대로 실었으나 약속했던 공간에 다루지 않아 조정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게재한 내용 중 “세계일보 임직원 등 개인 명의로 분양한 이상 회사로서는 기부를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 이들이 아파트의 실권리자다”라고 주장한 것은 애당초부터 특정 개인들이 의도적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대주주인 통일그룹은 지금 세계일보 경영진이 단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이러한 문제의 당사자 뿐 아니라 지금도 이들의 행동이 옳다고 지지하면서 대변하는 몰염치한 임직원들부터 가려 정리해야 양심 있는 기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정풍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일보 이사(7명)와 감사(1명) 등 임원들은 1년 넘게 장기간 이어지는 이번 사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모두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취임한 이사들 또한 파렴치한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들이 안팎의 질타를 받고 있는 단적인 이유입니다.

세계일보 대주주인 통일그룹은 사규 제3장 징계 제22조(파면, 정직) 제5항과 6항의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 시키거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자”를 근거로 이들에게 당장 해고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4년여 동안 부사장 겸 편집인으로 인사징계위원장이었던 세계일보 현 사장은 작년 추석을 앞두고 본인을 하루아침에 아주 급작스럽게 아무런 사유 없이 파면시켜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되게 만들어 세계일보와 대주주인 통일그룹의 이미지를 한없이 실추시킨 원인 제공을 한 장본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계열사인 전교학신문과 종교신문 사장을 겸하면서 세계일보 훈독대학장과 남북평화연구소 일까지 맡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의 가정과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도 용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사장은 미래가치가 200억여원 가까이 되는 회사 공용자산을 특정 임원들이 취득할 수 없게 만들 방법(분양권리 포기각서와 공증처리)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한 직무유기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물러나야 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고 청렴한 언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06. 09. 11. 세계일보 해직기자 남 창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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