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CBS '신경전'
무료일간지 창간 해석차 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 입력
2006.09.29 17:57:12
전국언론노조와 CBS가 CBS의 무료신문 창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CBS는 무료신문 창간은 정당한 사업 다각화라고 주장하는 반면 언론노조는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를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CBS노조가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에게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며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지난 21일 ‘CBS는 무료 일간신문 창간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성명에서 “CBS는 오는 10월 안에 무료 일간신문을 선보이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자 거대 족벌신문들, 이들 신문 사주들이 사교클럽인 한국신문협회, 한나라당이 입이나 맞춘 듯 앞서니 뒤서거니 떠들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우리는 이정식 사장이 주도하는 CBS의 선택이 CBS에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한다”며 “아무런 검증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종매체 간 교체소유 및 겸영금지’의 원칙이 허무하게 붕괴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한 “이정식 CBS사장에 분명히 경고해 둔다. ‘당신은 방송 역사에서 중대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당신의 결정으로 인해 조만간 일간신문의 지상파 방송 소유가 허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당신이 방송계에 발 붙일 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CBS(사장 이정식)는 이번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주장이 방송관련법과 방송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CBS 관계자는 “언론노조는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CBS의 무료일간 신문 사업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상파 방송과 일간신문의 상호 교차소유 및 겸영금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일정한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인 것으로 상호 교차소유나 겸영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CBS 관계자는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CBS의 무료 일간 신문사업이 기존 신문의 지상파 방송 사업 진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간 신문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뿐이고 현재 지상파 방송 사업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신문 뿐 아니라 누구도 새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CBS는 “언론노조는 언론사가 다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법에서 허용돼 있는 콘텐츠의 활용, 정당한 사업 다각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에 대한 언론노조의 의도와 속셈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CBS노조(위원장 김종욱)도 지난 22일 언론노조에 보낸 질의서에서 “언론노조는 지난 3월 경인 새방송 사업과 관련된 성명서에 이어 이번 성명서도 CBS 지부에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발표했다”며 “언론노동조합은 지부 혹은 본부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할 경우에 특히 지.본보에 대한 비판적 성명서를 낼 때에도, 늘 지.본보에 사전 통보 없이, 그리고 지.본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하냐”고 질의했다.
또한 CBS노조는 “CBS의 무료 일간신문 창간 문제도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CBS노조는 “다만 정황적으로나 상식적으로 CBS의 계획이 족벌신문들의 여론몰이에 이용당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시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언론노조 위원장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학림 위원장은 “일부 보수 신문의 경우 이번 일을 방송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22일 CBS노조로부터 질의서가 와 구두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