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 부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문보도 부문]코리아타임스 윤원섭 기자


   
 
   
외교가를 수년간 취재해오면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이 심심찮게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보아왔고, 그 법적 문제를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리사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부인이 지난 6월 연 보석공예 전시회를 취재했고, 작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그 수익금의 용도를 취재한 결과 사적으로 쓸 것이라고, 부인의 표현에 따르면 “가족의 수입(family earning)”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주한 외교사절의 배우자는 외교비자(A-1)를 받고 한국에 입국, 체류하기 때문에 체류목적 외의 활동, 예컨대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 수익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을 확인하고 그녀의 법률위반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사를 내기 직전에 외교부의 소관부서 담당자를 만나 확인과정을 거쳤고, 출입국관리소의 담당자를 통해, 법률위반을 최종 확인했다.

취재과정에서 가장 문제라고 느낀 점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대사부인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나라 정부, 외교부와 법무부의 자세였다.

본 기자는 주한공관 담당자와 이 문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바로 그날 저녁부터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기사관련 전화를 받았다. 분명 외교부에서 대사관에 귀뜸해준 것이 분명했다.

또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외 활동을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는 취재당시나 지금이나 아직도 미국대사 부인의 불법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다소 가혹한 조치로 비판받는 출입국관리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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