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법률 "KBS 적용 안한다"
원안 국회통과, 운영과정서 예외키로
정호윤 기자 jhy@journalist.or.kr | 입력
2006.12.22 21:54:45
기획예산처가 입법발의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률의 적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KBS는 적용 예외기관으로 남게 됐다.
22일 국회 본회의 결과 ‘공공기관운영법률’에 KBS가 포함될 경우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따라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KBS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박병섭 주사관은 “KBS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고 법률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한편 KBS 관계자는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운영과정에서만 예외로 두겠다는 결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로서가 아닌 단지 인적으로만 보장받은 것”이라며 “언제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둬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작업을 거쳐 내년 4월에 공포될 예정이어서 법률의 실제 실효는 이 때부터 발생한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3백14개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3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KBS는 법률안의 핵심인 지배구조 혁신 부문에 해당되지 않는 등 가장 제약이 적은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