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보도 공익목적 부합해야"

최후 수단으로 사용·언론책임도 따라

‘군부대 유흥주점’실태를 고발 보도한 MBC기자가 몰래카메라 사용 등 취재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혐의로 지난달 7일 형사입건되면서 방송기자의 몰래촬영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방송기자들은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해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필요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절대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으려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의 몰래카메라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불법성 여부가 분명히 있다는 것.

현재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한 법 규정은 전무하고 판례 역시 모호하다.

국내 판례의 경우 △보도내용이 공익성을 띠고 있다해도 충분한 공익성을 담보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 언론활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과 △공익 차원이라해도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장소에 동의없이 침입, 촬영한 행위는 사생할 침해가 된다는 사례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박재선 변호사는 “공익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며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포함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 촬영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KBS 탐사보도팀 정지환 팀장은 “공공의 관심사가 되거나 국민의 알권리 측면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몰래카메라를 통해 확보한 영상이 명확한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이에 대한 책임은 언론 스스로의 몫”이라고 말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보도는 기사 가치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1970년대 미국의 한 일간지 기자가 시청관리들의 불법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위장으로 술집을 차린 뒤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보도해 퓰리처상 유력후보로 지명됐지만 결국 수상에는 실패했다.

비윤리적 수단을 이용한 보도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옥조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객원교수는 “알려야 할 이익이 과정의 불법성보다 크거나, 몰래카메라 사용 외엔 방법이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몰카 사용 이전에 다른 방법을 최대한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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