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문화, 신정아 보도 사과하라"
2단이상 사과문 게재 결정
민왕기 기자 camus23@hanmail.net | 입력
2007.10.03 13:59:59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는 신정아씨 누드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에 대해 사과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문화일보는 불확실한 신씨의 ‘성로비 가능성’을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2단 이상의 크기로 사과문과 함께 결정 주문 및 이유 부분 요지를 게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국민의 ‘알 권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문화일보의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보도행태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문의 품위와 전체 신문계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사과 조치는 신문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