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문국현 후보, 공영방송 토론회 반발

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주최측 "심층토론 위해 불가피"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기준이 불합리하다며 KBS와 MBC를 상대로 법원에 합동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20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권 후보측은 신청서에서 “다음달 1, 2일 오후 진행될 `공영방송 주관 제17대 대선후보 토론회’의 초청 기준이 불합리해 이 토론회의 진행을 중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측은 “그동안 KBS, MBC가 ▲의석수 10석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직전 전국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자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종 토론회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초청 기준을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로 국한해 기준의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문 후보도 이날 오후 KBS, MBC를 상대로 합동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의 KBS 측 책임자인 안주식 PD는 “후보 7명이 참석하는 토론회로는 요식행위가 될 뿐 심층 토론이 불가능하다”며 “권영길·문국현 후보는 중앙선관위 주최로 4차례 열리는 토론회에 3번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은 보장되므로, 방송사 주관 토론회에는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10%’ 기준은 선거 후 기탁금 반환 기준인 득표율 10%를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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