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독자 확보방안 등 구체적 계획 여부 심사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사기준 윤곽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 입력
2007.12.12 14:56:21
기존 지원사 실적 중시…4대보험 미납사 지원 배제2008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조성호·이하 지발위)는 2백50여명의 지역 일간·주간신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대전에서 지원기준 설명회를 갖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사기준안을 밝혔다.
지발위는 이날 2008년부터 지역신문의 당면 현안인 경영구조개선 및 유료독자 확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지원 대상사와 신규 신청사를 나눠 평가하고 평가기준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신문사 자동탈락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 필수조건, 우선지원조건, 배점평가기준 조건 등 3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필수조건은 △1년 이상 정상발행 △광고비중 50% 이하 △한국 ABC협회 가입 여부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이다. 지배주주나 발행인·편집인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강제해고 등 노동3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무조건 탈락된다.
우선지원조건은 필수조건이 충족된 신문사를 상대로 △편집자율권 확보 여부 △각종 법령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심사한다. 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1건이라도 미납내역이 있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사가 될 수 없다.
신문사들이 필수조건과 우선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일간지와 주간지의 배점평가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세부심사가 이뤄진다.
평가는 △소유지분 분산 정도 △부채비율 정도 △연수사업 참여도 △공익사업 지역사회 기여도 △자율강령 준수도 △계도지 판매 여부 △자문위원회 운영 여부 △지원금 사용계획서 등 8가지 공통 항목에 일간신문은 2가지, 주간신문은 3가지가 추가된다.
지원금 사용계획서 중요이들 항목 가운데 지원금 사용계획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발위가 2008년부터 유료독자 확보 등 경영투명성 확보 및 개선계획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욱 지역신문발전위원(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장)은 “신문사 경영과 저널리즘 측면에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여부, 예컨대 매출 신장 방안이나 유료독자 확보 등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주된 심사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지원 대상사의 경우 기금사업 집행 실적이 좋은 쪽은 유리한 반면 실적인 나쁜 신문사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발위는 기존 지원 대상사에 대한 평가는 기금사업집행 실적과 지원 효과를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지발위는 이달 26일~1월5일 서류접수를 받아 1월10일~12일 서류심사, 1월 중순~2월초 현지실사를 거쳐 2월 중순쯤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발위는 2007년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로 일간지 21개사, 주간지 38개사 등 59개사를 선정해 경쟁력강화사업, 연수교육사업 등에 2백50억원 가량의 기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