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운경 화백 무혐의 결정
검찰 '실제사건 소재...처벌 어렵다'
김 현 | 입력
2000.11.19 00:00:00
4·13 총선 당시 이종찬 서울 종로지역 후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중앙일보 정운경 화백이 지난 25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왈순아지매’에서 자신이 언론 문건과 도청 사건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 씨의 고소에 대해 “언론 문건과 도청 사건은 허위가 아닌 실제 사건인 만큼 공공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간주,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