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운경 화백 무혐의 결정

검찰 '실제사건 소재...처벌 어렵다'

4·13 총선 당시 이종찬 서울 종로지역 후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중앙일보 정운경 화백이 지난 25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왈순아지매’에서 자신이 언론 문건과 도청 사건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 씨의 고소에 대해 “언론 문건과 도청 사건은 허위가 아닌 실제 사건인 만큼 공공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간주,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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