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출범해도 표류 불가피

융합미디어·심의정책 관할권 모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기능과 역할이 모호해 당분간은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월26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위원회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합쳐져 방송과 통신의 내용 심의를 맡게 되는 민간 기구다.

하지만 법에는 방송통신심의위를 설치함으로써 ‘방송통신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 공적 책임 확보와 건전한 사회·문화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만 써 있을 뿐 구체적인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심의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게 되는지 심의위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모호하다. 

건국대 황용석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의정책에 대한 관할권도 심의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며 “관할 이관 문제가 명확히 합의돼 있지 않으면 사업자들의 서비스 정책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 내부에서 융합미디어에 대한 관할권은 어느 부서가 갖게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IPTV와 디지털케이블 등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로 내용에 따라 일부는 방송심의에, 일부는 통신심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IPTV를 통해 채팅, 검색 등 온라인 영역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플랫폼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정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의 정체성을 시급히 확정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의 독립적 규제를 위해 민간기구로 만들어졌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정해져 있다. 구 방송위원회가 민간기구의 정체성을 살려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임명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임명과정에서 논란이 된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독립성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심의위를 구성하는 방송위 출신 인력은 70여명, 정보통신윤리위 출신은 1백50여명으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 인력이 합쳐져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제기됐던 조직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

한 방송위 출신 심의위 직원은 “최근 대통령이 청와대 몫으로 3명(서울대 박명진 교수, 고려대 박정호 교수, 숙명여대 박천일 교수)의 위원을 내정했지만 아직 국회의장 몫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조직이 하루빨리 구성돼야 이런 논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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