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중앙, 광우병 보도 과거와 '딴판'
2001·2007년 사설 광우병 엄중 경고…이젠 독소조항 '모르쇠'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 | 입력
2008.05.21 1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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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광우병 관련 최근 보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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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중앙일보 등 일부 보수신문이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졸속협상’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들 신문은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독소조항은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된 소 수입 가능(1항) △미국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불가능(5항) △미국 농무부 검사로 운영되는 모든 육류 작업장에 수출 자격 부여(6항) △육류 작업장 도축용 소 구입 기록 2년 경과 후 폐지 가능(14항)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돼도 정부의 전수조사 불가능(23항) 등이다.
일부 언론, 검역주권 ‘모르쇠’동아·중앙은 이처럼 수입위생조건이 대폭 완화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아꼈다.
반대로 동아는 지난 3일 ‘정부 “미 쇠고기 괴담 근거없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합의는 국제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는데도 일부에서 확실한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안타깝다.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이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한 것만 수입된다”는 사실과 다른 정부의 말만 한 차례 인용 보도했을 뿐이다.
19일 칼럼 ‘단어 몇 개에 포위된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금 이 정부를 괴롭히는 언어들도 장문의 연설이 아니고 강부자 고소영 내각, 미국소 미친소, 국민건강권, 검역주권 같은 단어 몇 개”라며 검역 문제를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동아가 지금까지 주로 다룬 기사는 ‘진보진영 “촛불행사 조직” 반정부 투쟁결집’ ‘정부 “미 쇠고기 괴담 근거 없어”’ ‘미 쇠고기 개방 아닌 수입재개’ ‘“광우병 괴담 때문에 못살겠다”’ 등이었다.
중앙도 5일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금지 못한다는데…’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문제를 논란으로 처리, 이후 적극적인 검증에 나서지 않았다.
또 미국 연방 관보에 실린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를 ‘강화’로 오역한 정부의 ‘치명적 실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다수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관련 기사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광우병보다 4백34만 배 더 무서운 흡연’ ‘김용선 교수도 미국 쇠고기를 즐겨 먹는다’ ‘진짜 위험은 유럽소…미국소 문제 삼는 건 다른 의도 있다’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동아·중앙 “과거는 묻지 마세요”한편 이들 신문은 현재의 보도태도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광우병에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아는 과거 6차례의 사설까지 동원해 광우병을 경고했다.
이는 광우병을 ‘괴담’이라고 진단하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이들 신문의 태도와 1백80도 다른 것이다.
실제 동아는 2001년 사설 ‘광우병 안전지대 아니다’를 통해 “안국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해졌으므로 단 0.1% 가능성도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의 전수 검사를 실시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7년 7월에는 ‘뭐? 미국산 늙은 쇠고기 한국만 먹는다고?’에서 “일본은 국민 건강이 걱정된다며 현재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며 “일본이 한국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관철한 것은 20개월령 이상,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은 2001년 사설 ‘뒷북치는 광우병 대책’에서 광우병 발생지인 유럽산 소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중앙은 이 사설에서 “해외 여행자 증가 등으로 국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게 유럽산 화장품”이라며 “관련 전문연구소는 전무하고 연구인력조차 미미한 게 우리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일부 보수신문들이 미국의 판정 기준을 토대로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정치 논쟁 대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수입위생조건과 같은 실무적인 차원을 규명해 보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