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원고 소송 진행 2건

개인 명의 언론분쟁 4건…한겨레 5천만·오마이 5억 손배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억원을 청구하면서 이 대통령이 언론과 벌인 분쟁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명의로 3건의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소 대상은 한겨레신문 2건, 오마이뉴스 1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3년 1월 한겨레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한겨레 2003년 1월17일자 13면 ‘선거법 위반 혐의 이명박 시장 재판 첫 참석-유죄 땐 당선무효 가능 ‘고심’’이라는 기사 중 일부 내용이 기자의 일방적 추측보도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언론중재위는 중재결정을 내렸고 한겨레는 2003년 2월8일자 13면에 반론보도문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8월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김경준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같은 사안으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중재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손배소송 첫 재판은 지난 5월22일 열렸으며, 2차 공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원고로 참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불교계 지도자 간담회에서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말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5억원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했다.

1차 심리가 지난달 27일 열렸으며, 내달 4일 2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언론중재위 제소와는 별도로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4년 11월 ‘이명박’ 명의로 MBC 서민수 기자 등을 상대로 1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MBC 법무저작권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11월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이 같은 해 7월16일 방영한 ‘진단, 서울시 새 교통체계’ 리포트와 관련해 신강균, 성지영, 서민수 기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10억원, 이명박 서울시장 3억원, 음성직 서울시 교통정책보좌관 1억원 등 모두 14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진행 중 임의조정이 성립돼 MBC가 뉴스데스크 등에 서울시의 반론보도문을 방영하면서 서울시가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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