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탄압의 선봉에 섰는가
우리의 주장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08.07.16 11:29:28
요즘 검찰이 바쁘다. MBC ‘PD수첩’ 수사,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KBS 정연주 사장 수사 등 ‘비판 언론’을 전방위로 압박하느라 정신이 없다.
검찰 수사는 한마디로 상식과 도를 넘었다. 우선 ‘PD수첩’ 수사는 검사 5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 PD수첩은 보는 이에 따라 편파·왜곡 여부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백번을 양보해 ‘PD수첩’이 편파·왜곡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 검찰이 PD수첩을 수사하려면 먼저 조·중·동의 편파·왜곡보도부터 수사해야 앞뒤가 맞는다.
검찰 수사에 대해 학자들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비난하고 있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조선일보에도 기고를 많이 한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도무지 그런(PD수첩) 보도가 무슨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리송하다”고 했다. 이어 “MBC(PD수첩) 보도 때문에 부당하게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미국의 축산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등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MBC(PD수첩)를 기소할 수 있는 근거란 내란선동 혐의 뿐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가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 수사는 법적 불가능성에 도전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PD수첩측에 원본 테이프까지 요구하고 있다. 테이프에는 여러 취재원의 모습과 목소리가 담겨 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취재원 보호를 생명처럼 여기는 언론인에게 몰상식한 요구를 하고 있다. 원본 테이프 공개는 2006년 황우석 박사 수사 때도 PD수첩측의 설명을 듣고 검찰이 이해하고 넘어갔다.
인터넷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 역시 가관이다. 애초 피해업체의 고소·고발이 없었는데도 검찰은 ‘인지 수사’라며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내부에서 조차 불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검찰은 누리꾼 20여명을 출국금지시켰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누리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봐야 법원에서 기각될 게 뻔하니까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출국금지 조처를 취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처라기 보다 당장 누리꾼 활동의 위축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검찰은 MBC ‘뉴스 후’ 작가를 출국금지시켰다. 이 작가는 효과적인 취재를 위해, 그것도 검찰 수사착수 이후에 가입했는데도 검찰은 막무가내식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누리꾼들을 처벌할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하자 미국의 판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의 광고주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주권운동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조·중·동 불매운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촛불집회에 나간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들은 사실을 조·중·동이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데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시민운동이다. 조·중·동은 촛불집회에 대해 북한과 야당의 배후설을 제기했고, 시민들을 ‘반미주의자’ ‘빨갱이’로 덧칠하며 색깔론을 폈다.
정연주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또한 검찰이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 기초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 사장에 대해 거푸 소환을 통보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항간에는 검찰이 정권의 구원투수, 심지어 정권의 ‘똘마니’, ‘조·중·동의 서초지국’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나돈다. 참여정부 시절, 대선 자금 수사에 온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그때 정권에 당당하게 맞섰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가. 검찰은 ‘언론탄압의 칼’을 당장 거둬들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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