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의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야당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8일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서 신재민 차관이 25일 대통령이 KBS 사장 해임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KBS 사장의 임기는 국회가 보장한 것”이라며 “신재민 차관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이같은 발언을 한 신 차관을 해임할 뜻이 없냐고 물었다.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의원)는 27일 성명을 내 “KBS 사장 임기는 국회에서 보장한 법률사항으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법에 별도의 해임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법에 근거규정 없는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해임은 있을 수 없다”며 “국무위원은 별도의 해임규정이 없어도 헌법 제78조에 의해 대통령이 당연히 해임할 수 있지만 KBS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때 제50조 제2항에 나와있던 대통령의 KBS 사장 ‘임면권’은 ‘임명권’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