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확약서 관련> 진정인 고승우는 진정인을 포함한 일행이 지난 5월 경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한 뒤 ‘통일부가 방북 승인을 조건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자 방북 승인을 지연하는 등으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5월 14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의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남북간 인적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확약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확약서는 방북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요구하며, 확약서 내용도 방북자의 당연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거나 남북화해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당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방북 승인은 통일부장관의 재량사항이므로 확약서 요구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통일부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승인하도록 하여 통일부장관의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증명서 발급 요건 등 통일부장관의 방북 승인 재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확약서 요구 또한 통일부의 내부지침에만 근거하고 방북 신청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방북 승인이 지체되거나 불승인되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왕래는 헌법 제3조(영토) 및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의 현실로 인해 크게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나 남·북한 간을 왕래할 자유는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여행의 자유)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이상과 같은 근거에 따라서 방북 승인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방문승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정하지 않고 통일부장관의 재량만으로 내부지침에 근거해 확약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동법이 정한 남·북한 간 왕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통일부장관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여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통일부가 주장하는 확약서 제도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북한방문 안내교육’의 내용에 포함하거나 ‘방북승인 시’ 조건의 부과 등을 통해 그 재량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확약서 제도를 폐지하되, 불가피하여 폐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보법 엄격 적용 등 촉구 관련> 인권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찬양고무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이 피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것으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 보호와 국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고려해 이 법적용 시 엄격한 해석을 촉구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진정인들은 비공개 인터넷카페에 북한관련 자료를 올리고 회원들끼리 공유함으로써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해 1월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이 ‘○○○보안분실’에 인치된 경우 변호인 등 외부인이 인치장소와 접견방법을 알지 못해 피의자의 접견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그 위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외부간판 및 면회신청 절차 안내문을 정문 앞에 부착하여 일반인이 위치파악 및 면회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표현의 자유 등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보안분실’과 유사한 전국 각지의 ‘보안분실’의 경우에도 이번 권고 내용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져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환경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사회가 국보법에 대해 어떻게 비판하고 우려하는지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 국제사회는 1992년 이래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지적과 우려를 제기하여 왔으며, 지난 5월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 과정에서 미국대표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개인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위협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질의하면서, 법 해석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7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과 단독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분야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된 UPR제도에서 제기된 권고안을 모범적으로 실행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선도하는 모범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