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자살보도 '선정성' 도마

자살방법‧도구구매방법 등까지 보도…관련 윤리강령 '유명무실'



   
 
  ▲ 2일 故 최진실씨 사망 이후 자세한 자살 경위를 추정한 기사들이 일부 온라인 뉴스에 올랐다.  
 
언론의 자살보도 방식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독자들의 궁금증을 넘어 구체적인 자살 방법에서부터 자살 도구구매 방법까지 상세히 보도하는 등 선정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는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 하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신중한 보도가 요구되고 있다.

탤런트 최진실씨가 2일 자택에서 자살한 가운데 모든 언론들이 또 다시 최 씨의 자살 상황을 상세히 보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중앙일보는 이날 ‘최진실이 사용한 압박붕대는 무엇?’라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 ‘압박 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목 부위를 감으면 숨이 막혀 질식해 죽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이어 “압박 붕대는 일반 시중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3m짜리가 4만~7만원 정도”라고 게재했으나 문제가 되자 현재 사이트에서 내린 상태다.

더구나 지난달 8일 탤런트 안재환씨가 한 주택가에서 숨진 채 발견될 당시에도 모든 언론이 안 씨의 자살 방법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후 4건의 모방 자살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일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보도에 따른 모방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중앙 김창규 사회부문 기자는 지난달 16일 ‘‘베르테르 효과’부추기는 사회’라는 취재일기를 통해 “요즘 베르테르 효과는 언론 보도와 인터넷을 통해 확대된다. 언론과 인터넷이 자살 방법 ‘학습도구’로 이용될 수 있어서다. 안씨 자살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론은 경쟁적으로 안씨 자살을 보도했다. 심지어 연탄을 어디서 구했는지까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 당시 서울신문은 故안재환의 자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탄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04년 10월5일 ‘자살관련 언론보도의 윤리강령’을 제정, 발표했다.

윤리강령은 전국 언론사 사회부 데스크와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살보도에 관한 윤리강령을 위한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 윤리강령에는 △언론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할 것과 △자살을 영웅시 하거나 미화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 될 것 등이 포함됐다.

한 신문사 사회부 데스크는 “사실보도 원칙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데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기사를 작성할 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과도한 혹기심이나 관음증까지 가는 보도는 스스로 자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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