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학 '국가 정보 유출 의혹' 보도 정당"
법원, 영안모자 백 회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 | 입력
2008.12.04 2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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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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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경인TV)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등이 “국가 정보 유출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CBS 등을 상대로 낸 1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3일 백성학 회장과 경인TV 주식회사가 CBS와 소속 기자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성학 회장이 미국을 위해 국내 정보를 수집·분석해 미국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다른 나라를 위해 국가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할 때 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 회장이 국내외 정세 분석이 담긴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과 이 문서의 영문 번역을 지시한 사실, 배영준 USASIA 한국 지사장에 부탁해 ‘국가정보 유출 의혹’을 폭로한 신현덕 전 경인TV 공동대표에게 미국의 정부 구조, 아시아태평양 정세를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국으로의 국가 정보 유출 의혹을 보도한 CBS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 전체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제보받은 문건의 내용과 취재·보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CBS는 지난 2006년 11월 백 회장이 국내 정보를 수집해 미국 정보기관에 유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백 회장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