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대기업 방송 소유 대폭 완화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 입력
2008.12.11 14:16:05
방송사에 ‘영업정지’ ‘광고정지’ 제재 가능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확정한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문법과 방송법 IPTV 법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신문법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방송법에서는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 규제를 대폭 풀었다.
이번 신문법상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삭제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2006년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당시 개정안은 시장점유율 20% 미만의 일간신문과 시청점유율 20% 미만의 뉴스통신사업자에게 방송사에 대한 출자와 겸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각각 49%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해졌다. 외국인은 종합편성채널 지분의 33%까지 가질 수 있다. 지상파 방송 1대 주주의 지분 한도는 현행 30%에서 49%로 늘어났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으로 제한된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자격도 사실상 철폐될 것으로 알려졌다.
IPTV 법에서도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보도전문 편성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은 지분의 20% 소유가 가능하다.
신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해 법률 대상으로 포함했다. 그간 논의가 무성했던 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10년까지 남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임명할 뿐 아니라 해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문발전기금 대신 언론진흥기금을 조성, 사실상 언론진흥재단이 관리토록 했다.
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이었던 '고충처리인' 제도와 '제3자 시정권고' 조항은 사라졌다. 신문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취지로 도입됐던 자료 신고 조항도 삭제됐다. 신문사 복수 소유도 제한 없이 전면 허용된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해 ‘광고정지’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방송법에 명시하고 방송사 재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당근’을 제공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 모욕죄’도 도입됐다.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의 중재 신청 대상에는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IPTV가 포함됐다.
전파법 개정안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허가를 현재의 5년에서 7년의 범위 내로 확대했다.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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