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언론인 구금하는 MB정부
편집위원회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09.04.01 14:46:12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은 YTN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느닷없이 구속했다. 검찰도 정운찬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 이춘근 PD를 길거리에서 강제 연행한 뒤 48시간이 지나서야 풀어줬다.
두 언론인에 대한 인신 구금은 한마디로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우선 노종면 노조위원장에 대해 법원마저 끝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란다. 아내와 아이 셋을 둔 가장이 도주의 의도가 있었다면 주말에 태연히 집에 있다가 경찰에 잡혔겠는가. 더욱이 스스로 파업을 예고해 놓은 노조위원장이 무슨 이유로 도주를 하겠는가. 게다가 노 위원장은 얼굴이 빤히 알려진 앵커 출신이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더더욱 코웃음 칠 일이다. 경찰은 이미 YTN 사측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자료 일체를 가져갔다. 경찰서에 있는 증거를 무슨 수로 없앨 수 있단 말인가.
노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당초부터 말이 안됐다. 노 위원장 등 노조원들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더욱이 다음 조사 기일까지 경찰과 합의해 잡아 놓았다. 그런데 경찰이 느닷없이 노조원 4명을 체포한 것은 누가 봐도 다음날부터 예정된 노조 파업을 겨냥한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던 경찰도 이런 의도를 일부 시인했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압박 역시 눈물나는 희극이다. ‘PD수첩’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더 잘 알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여름 전담 수사반까지 구성했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 수사는 미적미적댔고, 결국 담당 부장검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지막지하게 다시 수사에 나섰고, PD수첩제작진에 대한 강제 구인까지 자행하고 있다.
언론은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PD수첩 광우병 편은 정부의 졸속적인 쇠고기수입 협상을 낱낱이 고발했다. 언론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일부 번역상 오류가 있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오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다면 어떤 언론이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검찰은 언론이 오보를 할 때마다, 그리고 오보에 따라 명예훼손 고소가 있을 때마다 언론인을 강제연행하겠다는 말인가. 언론의 오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전담 수사반까지 편성한 것은 과거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기자가 구속되고, 현장의 프로그램 제작자가 강제연행되는 사태에 대해 국내 언론단체마다, 각 출입처 기자단마다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건, 진보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언론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제엠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국제기자연맹(IFJ) 등 세계의 언론·인권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은 어느새 언론탄압국가, 인권후진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언론탄압하는 정부는 독재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저항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권퇴진운동까지 벌어질 판이다. 이명박 정부는 YTN 노조와 PD수첩에 대한 몰상식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노종면 위원장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