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부처 방통위의 '성접대'

최근 미디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미디어 정책을 관장하는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것은 그 어떤 면죄부로도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부 차원의 해명과 진실규명,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해당 유선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방통위 담당 과장이 동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와 방통위의 의혹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공직기강 확립의 의지마저 의심케 된다. ‘촛불시위’ 시민과 언론자유를 외친 언론인들을 구속시키면서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이번 ‘성접대’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마땅하다.

사실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은 그 수위 면에서 가히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8년도 국가 청렴도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40위를 차지했다. 현 정부는 법질서를 근간으로 선진 일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그 목표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나아진 게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사업자들의 인허가를 포함해 각종 시장행위를 규제하는 기구다. 더불어 청와대 국정기획실 내 방송통신비서관실은 방송통신을 통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핵심 부처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과 진흥,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사업자간에는 해당 사안마다 자연스럽게 소위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허가를 앞둔 사업자가 담당 공무원을 찾는 일은 업계의 불문율이 돼버렸다. 이번 사건을 놓고 일부에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지인들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해당 유선방송업체의 인수합병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방통위 담당 과정과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의혹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한 점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번 ‘성접대’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과 동시에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져버렸다는 점에서 ‘관용’의 범위를 넘어섰다. 우리 국민들은 공직사회에 대해 특별히 더 많은 도덕성과 희생을 원치도 않는다. 오로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노블리스오블리제(Noblesse Oblige)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만 있을 뿐이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주도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미래비전 마련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출범한 방통위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첩경일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건이 향후 전개될 미디어 관계법 논의 과정에 악용되는 것 또한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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