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법 개정안' 급할수록 냉정하게
편집위원회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09.04.22 14:10:35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 6년 한시법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연합뉴스와의 구독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며, 연합뉴스 예산 승인권 조항을 명확히 하고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연합뉴스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법 개정안이 정부의 연합뉴스 통제를 강화하고 특정 언론사에 특혜를 주는지 여부다. 우선 한시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다. 뉴스통신진흥법은 2003년 6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한시 조항이 삭제되면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영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는 2004년부터 5년간 정부로부터 3백16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런 특혜를 항구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반대쪽에선 정반대의 논리를 편다. 한시 조항이 사라지면 연합뉴스가 정부 눈치를 볼 일이 없고, 그러면 연합뉴스의 독립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은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영구법’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구독계약 일괄 체결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법 개정 반대파는 연합뉴스가 그동안 각 부처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도 수백억원의 구독료를 받았는데, 문체부와 일괄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연합뉴스측은 이 역시 안정적 재원 공급으로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뉴스통신진흥법은 오는 8월29일로 시효가 만료된다. 그 안에 법을 개정하거나 시효를 연장하지 않으면 연합뉴스의 경영과 뉴스 제공 활동에 차질이 빚어진다. 정부와 연합뉴스는 이를 의식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때는 미디어법 처리 문제로 공전될 가능성이 있고, 8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일이 아무리 급하다고 반대쪽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법 개정은 곤란하다. 국회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을 전격 상정했다. 이제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의견이 모이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된다. 국회 문방위는 앞으로 민주당이 제출할 수정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일정에 쫓기다보면 이런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연합뉴스는 이명박 정부 들어선 뒤 친정부적 논조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뉴스통신진흥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정부 눈치보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잘못 개정될 경우 정부 통제가 강화돼 ‘관영통신’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원론으로 돌아가 6년 전 뉴스통신진흥법을 만든 취지를 되새겨봐야 한다. 연합뉴스가 지난 6년 동안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여론을 모아야 한다. 여론 수렴없이 법 개정을 밀어 붙인다면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