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보편집국장 해임
노조 전임자 4명도 정직.감봉 중징계
서정은 | 입력
2001.01.04 11:40:01
KBS가 노보 기사를 문제삼아 노조 편집국장을 해임하는 등 노조 간부 5명을 중징계해 물의를 빚고 있다.
KBS는 지난달 30일 “일본 모리 총리의 ‘독도망언’ 인터뷰를 노보에 공개하는 등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했다”며 최성안 노조 편집국장(창원KBS 보도국)을 해임시키고 김용진 부산지부장(부산KBS 보도국)은 “KBS부울노보를 통해 공사의 위신을 손상하고 경영진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KBS는 또 정리해고 저지 투쟁과정에서 항의농성을 주도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김용덕 조직국장(정직 6개월), 강명욱 강원지부장(정직 3개월), 김영삼 선전홍보국장(감봉 6개월)에게도 각각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재심에서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적 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KBS 지회, 기술협회, PD협회도 6일 성명을 통해 “노보에 게재한 글 등을 문제삼아 사원 신분까지 박탈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노조탄압”이라며 “사측이 이같은 노조말살 움직임을 계속할 경우 전 사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7일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사장의 무더기 징계는 언론사 사내 언론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따라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에 대처할 것”이라며 “박 사장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46개 언론사 1만3000여명의 조합원 이름으로 박 사장 퇴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번 징계까지 포함할 경우 박 사장 재임 2년 8개월 동안 징계를 받은 KBS 조합 전임자는 해임 6명, 정직 8명, 감봉 1명 등 모두 15명에 이른다.
노조는 “공사 창립이래 가장 많은 조합 전임자를 징계한 기록”이라며 박 사장의 징계권 남용을 비난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