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체율, 약정이자 1.3배로 제한

제224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 / 서울경제 우승호 기자


   
 
  ▲ 서울경제 우승호 기자  
 
지난 4월27일 월요일 아침. 출근 후 일정을 챙기다가 ‘4월22일부터 시행 중인 대부업법 시행령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개정된 법률을 모두 들춰보지는 않는다. 대부업법처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금융회사나 감독당국, 정부 등 도처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늦게라도 빼놓지 않고 들춰보는 편이다.

이런 법들은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알아놓는 게 낫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예고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띄었다.
‘연체이자율 상한’ 규정이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으로 바뀌었다. 문장도 살짝 달라졌다. “1백분의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은행은 한국은행 규정,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금융위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내용에서 “1백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제한이 삭제됐다.

개정 전에는 연체이자율이 25%를 넘는 경우만 약정이자의 1.3배를 받도록 했지만 개정된 규정은 모든 연체이자율에 1.3배만 가산하도록 한 것이다.

단지 서술하는 한 부분만 빠졌을 뿐인데 연체하는 고객이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이자가 더 낮아지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등 금융의 근본을 흔들 만한 내용으로 뒤바뀌었다.

확인 결과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의사소통 부재로 관련 규정을 함께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금융위는 즉각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관련 규정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 조기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 장기간 방치됐을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연체이자율 혼란’ 기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재원인 ‘대부업법’이었지만 실제로 취재하는 이는 없었다. 아주 기본적인 취재원이지만 무시해 왔던 것이고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간과했다는 걸 보여준 셈이다.

어찌 보면 이 기사는 ‘소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부가 대부업처럼 중요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잘못하는 일이 많지도 않고 많아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기사를 통해 “정부가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도 잘못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만큼, 법을 만드는 공무원들이나 이를 감시하는 언론에서 좀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취재 과정에서 놀란 것은 시중은행은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등 관련 당사자들이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제대로 못했고 연락조차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관련 부처, 언론과의 막힌 소통을 뚫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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