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언론연대 강제퇴거 추진
언론재단, 이례적 법적 소송…비판단체 길들이기 해석도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 입력
2009.07.14 23: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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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재단이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사무실에 대한 강제 퇴거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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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이 진보성향 언론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제 퇴거하기 위한 법적 수순을 밟고 있다. 언론재단은 “지난 2월 두 단체에 입주부담금 조정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반응이 없어 강제퇴거 등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재단이 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언론재단은 언론연대에 건물인도 청구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언론노조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재단은 한국프레스센터(12~20층) 소유주인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언론연대는 1998년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언론노조는 2006년 7월부터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고 있다”면서 “관례적으로 인정했던 무상사용에 대해 정치권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재단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언론재단이 두 단체의 사무실 무상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절차까지 밟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재단은 공문을 보내거나 비공식적으로 촉구하는 형식으로 무상사용을 묵인해왔다. 1988년에 입주한 언론연대는 재단으로부터 몇 차례 공문을 받은 것이 전부였고, 언론노조는 단 한 차례도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은 “매달 관리비로 3백만 여원을 내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올 들어 갑작스럽게 임대료, 보증금을 내라고 요구했다”면서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은 언론노조를 돈으로 얽어매 강제로 쫓아내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