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여름휴가 즐겁지 않다
휴가비 줄고 연차휴가 의무 사용…휴가도 1주일 내외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 | 입력
2009.07.22 15:55:24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여름휴가 일정을 짜고 있다. 15개 주요 언론사를 집계한 결과, 올해 기자들은 주로 7월 말~8월쯤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며 휴가 기간은 5~9일(토·일 포함)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기업(제조업 등)들과 달리 언론사들은 여름휴가가 정기휴가로 돼 있지 않은 데다가 휴가비가 없어진 곳도 많아 한층 위축된 휴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중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SBS는 지난해까지 하절기에 상반기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C도 매해 7월 1백50만여 원(세제전)으로 지급되던 체력단련비를 올해 초 없앴다.
여름휴가가 정해져 있는 곳은 YTN과 MBC뿐이다. YTN은 정규직의 경우 연 5일을 정기휴가 형태로 여름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하절기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피서철과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휴가를 사용한다. MBC는 체력단련 휴가라는 이름으로 여름휴가 3일을 보장하고 있다. KBS는 올해 여름휴가로 분류되던 보건휴가 7일을 없앴다. 대신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문사 중에서는 서울신문과 한겨레만이 여름휴가를 정해놓고 있다. 서울신문은 연 5일을 정기휴가로 정하고 있으며 여름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은 6월 기본급의 50%에 해당되는 상여금을 여름휴가비 조로 지급한다.
한겨레는 연 3일을 여름 정기휴가로 정해놓았다. 하지만 지난 6일 첫 시행된 유급휴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실제 여름휴가 소진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청자의 대부분이 7~8월에 1~2개월의 유급휴가를 사용키로 했다.
한국일보는 예전에 여름 정기휴가가 4일로 정해져 있었으나 연차휴가의 의무사용을 늘리면서 없어졌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모두 비슷한 사정이다.
다만 중앙일보는 휴가교통비 15만원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기돼 있지는 않지만 지난 2002년부터 연봉에 포함시켰다. 중앙은 안식휴가 때 50만원을 지급하며 조선일보도 연차에 따라 안식휴가에 1백만,2백만,3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여름휴가비로 쓰이기도 한다.
언론사 기자들은 연차휴가 중 5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할 경우 앞뒤 주말을 포함해 최대 9일의 여름휴가를 낼 수 있으며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써 최대 2주일가량을 휴가로 사용하기도 한다.
휴가 일수가 넉넉하더라도 실제로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토로하는 곳도 있다. 연합뉴스의 경우 올해 연차휴가에서 의무 휴가 일수를 9일에서 12일로 늘려 반드시 12일은 휴가를 떠나야 하지만 업무상 가기 힘들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연합 노조는 지난 15일 발행된 노보에서 “못 가는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