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계약직 사원 '해고 무효' 소송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 입력
2009.09.16 13:41:23
KBS에서 연봉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달 해고된 사원 22명이 15일 KBS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수년간 연봉계약서를 반복 갱신하며 근무를 이어왔지만 KBS는 비정규직보호법에 규정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원을 대량 해고했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9일 비정규직법 시행 직후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13명도 같은 내용으로 사측에 소를 제기했다.
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지부에 따르면 KBS는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최소 2백1명의 연봉계약직 사원을 해고했고, 이 가운데 1백61명은 자회사 전적에 동의했다.
계약직지부는 “사측의 협박에 못 이겨 자회사로 전적한 인원 1백61명과 자회사 전적에 반발하고 자진 퇴사한 2명을 제외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길거리로 내몰린 인원은 최소 38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