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표결불성립''투표종료' 법리 논란

미디어법 공개변론 쟁점

22일 헌재 대리투표 영상자료 검증 주목

청구인(민주당) 측은 법리적 모순을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데 반해 피청구인(국회의장·한나라당) 측은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우선 표결 결과 재적 과반수가 되지 않은 경우 부결로 볼 것이냐는 점이다.
청구인 측은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이라는 주장이다.

국회법 제109조 ‘의결정족수’에서는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국회의장·한나라당) 측은 당시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재량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당시 의장 대행을 맡은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표결 뒤 재적 과반수가 되지 않자 선언한 ‘표결불성립’도 논란이다.

야당 측은 ‘표결불성립’은 헌법, 국회법 등 어떤 법률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만 국회법 해설집에 “재적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표결은 불성립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불성립됐더라도 표결 보류, 산회, 회의 중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자리에서 재투표할 수 있다는 해석은 없다고 반박한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는 국가에서도 즉시 재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논거도 제시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은 “보류·산회·중지할 수 있는 현장 조건이 아니었다”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직권상정까지 간 마당에 국회의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반론이다.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부분도 쟁점이다.

피청구인 측은 투표 종료를 선언했더라도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번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상 주주총회 등에서 회의 진행자의 이 같은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 측 관계자는 “의장은 로봇이 아니라 전체 회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사람”이라며 “상식선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착오에 판단을 내려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의 주장은 다르다. 국회 의사 절차는 민법이 아니라 공법의 영역이라는 것.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법리적 쟁점보다 대리투표의 입증 여부가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구인 측은 대리투표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피청구인 측은 “증거 자료를 아무리 다시 봐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22일 헌재에서 열리는 영상자료 검증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피청구인 측 관계자는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2일 어떤 영상 자료가 제출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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