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옴부즈맨 제도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09.11.11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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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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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해 들어가면 미리 초기화면으로 설정해 놓은 네이버의 홈페이지에는 ‘뉴스캐스트’라는 메인페이지의 뉴스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제 종이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구독자의 숫자보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검색을 하는 누리꾼의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므로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사이트의 위상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돌이켜보면 1997년 9월 야후코리아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포털사이트가 도입된 이후, 다음의 검색엔진 협력업체에 불과했던 네이버가 통합검색, 지식iN, 블로그 등의 성공에 힘입어 2004년 8월부터 국내 포털 순방문자 1위 자리에 올라선 후 지금까지 독주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네이버는 언론사(CP)들로부터 공급받은 뉴스를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이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됐다. 포털사이트 서비스 초창기만 하더라도 기존 언론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많은 사이트에 자사의 뉴스를 제공하여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문으로만 여겨졌던 포털사이트가 뉴스기사 검색에서부터 쇼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종합백화점으로 성장하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포털 뉴스 서비스의 경우 공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뉴스를 자의적으로 선택, 편집하여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공하는데, 계속적인 방문객의 증가에 비례하여 사회적 영향력의 증가를 가져와 강력한 의제설정 기능이 생기게 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뉴스의 연성화와 선정성이 갈수록 심각해져 뉴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뉴스소비 형태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포털사이트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네이버가 지난 1월 1일부터 새로이 뉴스캐스트라는 서비스로 방식을 바꿨다. 이제 네이버에서 메인페이지의 뉴스를 클릭하면 기존 방식과 달리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게 된다.
즉 미국의 구글처럼 아웃링크 정책을 쓰고 있어 사용자가 선택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편집권 행사를 통한 의제설정 기능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뉴스캐스트를 시행한 올 1월의 조사결과 네이버에 뉴스를 제공하는 44개의 언론사 페이지뷰가 1백4% 증가했었고, 해당 페이지뷰 중 73%가 네이버 첫 화면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네이버가 뉴스캐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언론사들의 뉴스에 대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요 언론사들의 인터넷사이트를 대표하는 온라인신문협회는 언론사 편집권을 검열 내지 간섭하려는 의도라고 맞서고 있다. 사실 기사 콘텐츠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있는 네이버가 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 자칫하면 임의적으로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편집권을 침해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느끼는 것처럼 요즘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편집해 제공하는 뉴스의 제목을 보면 과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제공했던 시절 비난받았던 상황과 비슷하게 연성화되고 선정성 높은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띈다. 네이버의 옴부즈맨제도 도입이 언론사들의 편집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편집권 독립만을 앞세워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독자들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변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