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특별법 법개정 시급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지역 언론계의 관심이 높다. 이 법은 오는 9월22일자로 6년 시한이 끝난다. 그만큼 지역신문들로서는 이 법이 존속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소속 간부들이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 등을 만나 법 시한이 9월22일로 다가오는 지역신문법의 2월 국회회기 내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법 시한의 연장 또는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일반법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으로 여야에서 3개의 개정이 계류 중이다.

지난달 기자협회보의 지역신문 편집국장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듯이 지역신문의 위기 체감도는 매우 심각하다. 광고매출액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감소하고 있는 지역신문의 상당수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왜곡된 신문판매, 광고시장을 개선하고 건전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지역신문들이 새로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지난 2005년 6년 기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법은 많은 순기능을 한 것으로 지역언론계는 평가한다.

지역신문의 난립 등으로 사이비 언론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편집자율권과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신문에 지역신문기금을 지원하는 우선지원제도가 시행됐다.

지역신문들은 3억5천만여 원이 지원되는 우선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지면평가위원회를 만들고 계도지를 없앴다. 비리의 온상이던 주재기자제도 또한 개선했다. 더구나 기사의 품질 향상, 지역신문 난립 해소, 지역언론인의 자질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어왔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원액의 축소, 기구 폐지를 거론하자 불만이 높다. 이들은 현 정권이 지역언론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부산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중앙지들의 물량공세를 지역신문이 맞설 수 있는 공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지역과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에서 보듯 수도권의 시각만으로 전국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현실에서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언론이 설 땅을 잃는다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국가의 균형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서구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큰 규모의 지역언론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진일보한 방향으로 지역신문특별법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지역언론도 발전할 수 있다.

국회 문방위원들이 이러한 지역언론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지역신문특별법이 항구적으로 존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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