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 13개 언론사 "살색 대신 살구색 사용"
고교생 5명 '인권차별' 진정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 입력
2010.05.05 14:00:06
언론사들이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살색’이라는 용어를 기사에서 쓰지 않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따르면 KBS 등 언론사들이 ‘살색’이란 용어를 기사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에 밝혀왔다.
고등학생 5명이 언론사가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을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은 지난해 9월. 이들은 10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 등이 기사에서 ‘살색’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는 국가인권위가 ‘살색’ 용어를 ‘평등권 침해’라고 판정한 2002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7년간 13개 언론사의 사이트에서 ‘살색’을 뉴스만 검색해 순위를 매겼다. 중앙일보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 99건, 오마이뉴스 87건, 한국경제 74건 등의 순이었다.
인권위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13개 언론사들은 “일부 기자가 색명을 개정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살색이란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며 “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들은 언론사들이 향후 ‘살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지난 2월 진정을 취하했다. 국가인권위는 다른 일간지와 주간지 등에 대해 ‘살색’ 용어를 ‘살구색’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2년 8월 1일 크레파스와 물감 등에서 특정색을 ‘살색’으로 이름붙인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