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언론소송 승소율 71.4%

언론중재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판결에서 공직자의 원고승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최근 발간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를 유형별로 보면, 공직자는 14건 중 10건을 이겨 승소율 71.4%를 기록했다.


기업은 9건 중 6건에서 승소해 66.7%였다.


재판 결과에 따른 원고승소율 평균 52.8%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일반인 51.2%, 정치인 등 공적인물은 41.2%로 평균치보다 낮았다.


청구 유형별 승소율은 반론보도 66.7%, 정정보도 61.2%, 손해배상 47.0%로 집계됐다.


피고의 구성은 언론사 단독이 55건(43.0%)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PD)가 32건(25.0%)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언론사(50.8%), 담당 기자·PD(27.5%), 대표이사(7.1%)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에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승소율이 70.8%로 가장 높았으며, 일간신문 65.9% 월간지 60.0%로 나타났다. 방송에 대한 승소율은 31.4%로 훨씬 낮았다.


손해배상 청구액 평균은 2억4천7백73만원, 인용액 평균은 2천3백48만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가 가장 높아 66.7%를 기록했다. 인터넷매체는 65.2%로 뒤를 이었다.


인용액 평균은 일반 경제지 2억7천2백88만원, 특수일간지 5천만원, 인터넷매체 2천8백73만원, 월간지 2천5백67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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