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대공정책실' 작성 추측
'논조분석팀' 'IO팀' 실무작업 맡은 듯
김 현 기자 | 입력
2001.03.17 11:30:03
‘한겨레신문 종합 분석’ 문건은 97년 당시 안기부 내 논조분석과 실무대책을 담당한 2개의 언론팀 보고서를 취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문건 작성의 실무 지휘자로 추측하고 있는 사람은 96년 12월경 교체된 오정소-박일룡 당시 전·현직 안기부 1차장. 당시 안기부 1차장은 대공정책실을 운영했으며 이 대공정책실 산하에는 언론과 관련해 논조를 분석하는 ‘분석팀’과 실무 대책을 맡은 ‘IO팀’ 직원 15명이 있었고 이들이 문건 작성의 실무를 맡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사는 “관련 문건이 여러 번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 문건은 안기부가 96년 7·8월경부터 한겨레 관련 자료를 수집해 97년 4월 무렵 취합한 것 같다”고 밝혔다.
15일 ‘광고 탄압’ 기사를 쓴 기자는 “당사자들의 증언 이외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어 보도를 미루고 있다”며 “옛 안기부와 대결이 이번 싸움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또 “월간 조선이 전송한 문건은 전체 문건의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30메가바이트 크기의 이 문서 화일은 지금도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측은 “당시 이같은 문서는 작성된 적도 없으며 따라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 안기부 문건이 월간조선으로 흘러들어간 통로는 ▷작성 직후 월간 조선에 제공됐거나 ▷안기부에서 퇴직한 직원이 흘렸을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치권으로 들어온 인사가 제공한 경우 등으로 추측되고 있다. 월간조선 4월호에 이번 문건을 보도할 예정인 조갑제 편집장은 “문서 입수 경로와 원고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기부 문건은 현행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문건 작성자가 밝혀질 경우 더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99년 1월 21일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은 제11조 직권남용 금지 조항에서 ‘국정원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단체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징계 조항을 두고 있다.
장정수 한겨레 여론조사팀장은 “안기부의 신문 논조 분석 정도는 정보 수집 활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책 마련 문건은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사진설명:한겨레는‘한겨레신문 종합 분석’ 문건이 안기부 대공정책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