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숨통 옥죄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11.01.19 13:45:56
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조치를 보고 있노라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재의 잣대에 정치색이 짙게 묻어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의 칼날은 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특히 날카롭다. 현 정권을 궁지로 몰았던 MBC PD수첩 등은 여지없이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비껴가지 못했다.
PD수첩 ‘광우병’ 편에 방통심의위는 여지없이 최고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내렸다. 그 뒤 PD수첩은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를 거듭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국회 강행처리 시도에 언론노조가 총파업으로 맞섰던 2008년 말 MBC 보도 프로그램들도 방통심의위로부터 무더기 철퇴 세례를 받아야 했다. 당시 MBC 앵커들은 클로징 코멘트를 통해 현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리기도 했다.
이유는 객관성을 잃은 공정하지 못한 보도였단다. 방통심의회의 검열 대상은 주로 보도·교양프로그램이다. 현 정권 들어 지상파 방송의 보도 교양프로그램은 큰 수난을 당했다. 폐지되기도 하고 프로그램 내용에서 정치색이 대폭 배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방송 프로그램 징계 사유는 ‘간접광고’(11건)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출범 후인 2008년에는 공정성 항목 위반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미미한 제재 조치였지만, MBC AM 라디오 10시 뉴스가 포항노인요양원 화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가 ‘의견제시’ 의결을 받았다. 다른 매체들은 사저가 아니라 관저라고 보도했으며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요 시기에 대통령 관련 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만하면 방통심의위가 제재의 잣대로 제시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정말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심의위가 프로그램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않느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얘기다. 정치성 짙은 제재뿐만이 아니다. 방통심의위의 드라마의 대사에도 날카로운 눈길을 던진다. ‘지붕 뚫고 하이킥’의 아역 배우가 연발하는 ‘빵꾸똥꾸’에 대한 권고 조치가 그것이다.
일반인들이 크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은 대사들도 대다수의 방통심의위 심의위원들의 귀에는 거슬리는 모양이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통제형 정권운영’이다.
G20 성공을 위해 도가 지나친 도로통제 등의 관리형 정책에 국민은 숨막혀하고 있다.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억압을 경험했던 이들은 속으로 분노하고 있다.
과거 회귀적이고 정치적인 방통심의회의 심의가 국민의 숨통을 더 옥죄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방통심의위는 심의결과가 시청자, 나아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