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공정방송 투쟁 1천일에 부쳐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방송상임특보였던 구본홍씨가 2008년 5월29일 낙하산을 타고 YTN 사장으로 내려오면서 시작된 YTN 언론인들의 공정방송을 위한 투쟁이 22일을 기점으로 1천일을 맞았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에 맞서 YTN 기자들이 ‘균형잡힌 보도’라는 기치 아래 투쟁해 온 기간이 벌써 이렇게 오래 됐다. 

공정방송을 수호하려는 투쟁의 과정에서 구본홍의 사장취임에 반대했던 YTN 기자 6명이 해고됐고, 수십 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YTN 기자들은 이후에도 공정방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측과 끈질긴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는 배석규 사장 하의 회사측이 “보도국장 선출방식이 변경된 만큼 노조협약을 개정해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며 공정방송에 대해 거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YTN의 앞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하지만 YTN의 노사협약은 보도국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공정방송위원회 회의를 일정 횟수 이상 불참할 경우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줄다리기가 주목된다.

우리는 공정방송을 위한 YTN의 기자들의 취지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YTN 회사측에 대해서는 공정방송을 위한 사원들의 진지한 노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YTN의 공정방송 노력이 노종면, 우장균, 현덕수, 조승호, 권석재, 정유신 등 해직기자 6명에 대한 회사측의 복직조치에서 시작돼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10월 해고된 YTN 기자들의 해고기간이 벌써 2년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6명의 해고 기자들 중 2명은 부친을 잃었고, 아내나 어머니가 쓰러지는 고통을 입은 기자도 있다. 회사측은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의 고통을 이렇게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해고 대상자의 소명조차 듣지 않은 YTN 회사측 인사위윈회의 해고에 대해 이미 2009년 11월 해직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측은 법원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던 2009년 4월의 당초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판결에 불복-항소했고, 2010년 7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어이없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해 재판이 연기됐다.

YTN 회사측은 ‘비상 경영’을 이유로 해직자 문제를 덮으려 하면서도 비상 경영에 걸맞지 않은 고액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한국기자협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해직기자 우장균은 ‘우장균의 못다한 이야기’에서 “노동자나 월급쟁이에 대한 해고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만큼 직장인에게 해직은 치명적 희생을 강요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언론인 ‘선배’들은 후배들을 희생시키면서 출세와 영달의 길을 걸었다. 민주화된 오늘에도 이런 작태가 재연된다는 것은 한국 언론계가 퇴행하고 있음을 반영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산행 이후 간담회에서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가족적 개념이 없다면 어느 사회에 가서도 문제아라고 본다”고 발언, 출입기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가 민주화 시대의 지도자 치고는 참으로 구시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대통령이 이런 퇴행적 언론관을 갖고 있는 언론인들의 저항은 클 것이다. 대다수 언론인들은 앞으로 2년 더 정권의 억압을 견디면서 강력히 투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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