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안, YTN 해직기자·사측 모두 '고민'

노조 "양자 모두 승리…받아들여야"
사측 "11일 결심공판서 입장 밝힐 것"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달 23일 ‘YTN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해직기자 전원 복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해직기자나 사측 모두 고민에 빠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 측(사측)은 원고에 대해 복직을 허용하고 원고들(해직기자 6명)은 해고일부터 화해 결정 시까지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안에 대해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며 “그 전제조건은 별도로 피고 측이 원고들에 대해서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조정안이 해직기자 전원 복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해직기자나 사측이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YTN노동조합(위원장 김종욱)은 지난달 24일 해직기자와 사측 모두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노조는 법원이 제시한 이 조정안이 둘 모두의 승리, YTN이라는 노사공동체의 승리로 평가될 만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해직기자들의 부담이 될 수 있는 ‘희망펀드’와 관련해 “노조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직기자 입장에선 YTN 조합원과 외부 후원자들이 모아준 희망펀드(지난해 연말 기준 8억1천만원) 상환 문제가 부담이다.

그렇다고 해직기자들 입장만 생각할 부분도 아니고 조합원을 비롯해 일반인 후원자들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 해직기자는 “노조에선 부담을 갖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해직기자 입장에서 복직하면 희망펀드를 갚기로 돼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면 명분이 있지만 현재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측 역시 고민이다. 그동안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들과 논의해 11일 결심공판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YTN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해직기자나 사측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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