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상' 이름이 부끄러워서야

[특별기고] 동아일보 장강명 지회장



   
 
  ▲ 동아일보 장강명 지회장  
 
제247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 대한 반론


한국기자협회 동아일보지회는 제247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부문에 ‘상하이(上海) 스캔들’ 최초 및 연속 특종 기사를 출품했다.

동아일보 사회부 사건팀이 오랜 기간 힘든 취재 끝에 확신을 갖고 보도한 ‘상하이 스캔들’ 특종은 당일 KBS를 비롯한 모든 지상파 방송과 대부분의 중앙언론사가 머리기사로 받았다.

또 영국 BBC와 중국 신화(新華)통신 등 세계 유수의 언론까지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전재했다.

상하이 스캔들은 일본의 대형 지진 및 쓰나미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특종이었다. 또 한국의 특종 기사를 세계 유수 언론까지 모두 받아 보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본보 기사에 대한 ‘이달의 기자상’ 심사 결과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특히 기자상 심사위원회가 밝힌 ‘탈락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심사위원회가 과연 공정한 심사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자상 심사위원회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선정 경위를 공식 질의했다. 기자협회는 심사 기준 및 선정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이의가 있다면 재심을 신청하라”는 답변만 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가 떳떳하다면 심사 기준과 선정 경위를 밝혀주길 바란다. 

심사위원회는 본보 기사에 대한 심사평에서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은 큰 파장성 등은 인정되나 최초 보도의 기획과는 달리 ‘스캔들’이라는 선정성만 남은 결말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아 아쉽게 탈락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본보가 보도한 것은 상하이 주재 영사들과 한 중국 여인의 단순한 불륜 내지 부적절한 사생활이 아니라 상하이 총영사관의 총체적 기강문란과 외교관을 통한 정보유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동아일보는 연속 보도에서 이를 샅샅이 파헤쳤다.

둘째 본보의 보도는 단순한 폭로 차원을 넘어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과 관련자 문책과 대책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하나의 완결성을 지닌 기사다. 이런 사건을 ‘선정성만 남은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나. 우리는 상하이 스캔들 보도는 그동안 베일 뒤에 숨겨져 있던 대한민국 외교가의 총체적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특종기사의 요건을 두루 갖춘 기사라고 감히 자부한다.

우리는 재심을 신청하지는 않겠다. 상이 탐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달의 기자상’이 기자협회 회원에게서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받고 있느냐다.

우리는 ‘이달의 기자상’이 기자라면 누구나 받고 싶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기자협회’와 ‘이달의 기자상’을 부끄럽게 할 뿐이다. 기자상 심사위원회와 기자협회가 이번 잘못을 자성하고 바로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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