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서태지, 배우 이지아 이혼 소송 충격
제248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스포츠서울 남혜연 기자
스포츠서울 남혜연 기자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11.06.22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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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남혜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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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자로서 온갖 소문을 접한다. 일명 ‘찌라시’라 불리는 증권가 사설정보지에 거론되는 연예인들에 관한 소문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격담까지 때로 솔깃하기도 하지만 가끔 황당한 소문과 마주하기도 한다.
스포츠서울이 4월21일 특종보도한 ‘톱스타 서태지, 배우 이지아 이혼 소송 충격’은 기자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다. 처음 관련된 제보를 받았을 때는 너무 놀라운 내용이라 반신반의, 아니 반도 믿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수년 전 한 연예계 관계자가 두 사람을 거론하며 “깜짝 놀랄 사실인데 아무도 모를 거야”라며 묘한 뉘앙스를 남겼던 기억이 교차하기도 했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몹시 황당하고 충격적인 제보. 설혹 사실이라고 해도 사생활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두 사람을 취재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다.
그렇다고 머뭇거릴 수는 없었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연예기자로 일하며 이보다 더 큰 특종을 만나기 어려울 터였다. 서서히 두 사람의 주변부에서 취재를 진행하던 차에 ‘법원에서 이지아를 봤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반도 믿지 못했던 소문이 사실일 것이라는 직감으로 확 살아나게 한 절묘한 제보였다.
이때부터 온 부서가 나서서, 그러나 조용히 기밀을 유지하며 백방으로 서태지와 이지아에 대해 수배했다. 두 사람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프로필은 잊고 원점에서 다시 취재해 나갔다. 본명은 누구인지, 실제 나이는 몇 살인지 등이 하나씩 손에 잡혔다. 먼저 확인된 것은 이지아가 본명인 김지아라는 이름으로 정현철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어 이 정현철이 서태지가 맞는 지를 확인하는 더욱 어려운 물밑 작업이 이뤄졌고 그마저 확인되는 순간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스포츠서울닷컴을 통해 온라인에 먼저 기사를 띄운 뒤 5분여나 흘렀을까.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 마비됐고 편집국의 전화가 사방에서 울려댔다. 이 기사로 인해 1996년 11월 스포츠서울이 역시 특종 보도했다가 서태지 팬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서태지 결혼’ 보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서태지의 결혼과 이혼 관련 소송까지의 전 과정을 스포츠서울이 전하게 돼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관련된 루머에 대한 취재 역시 계속되고 있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사생활을 어느 선까지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눈길을 끌기 쉽다는 이유로 연예기사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제대로 취재된 연예기사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무엇보다 온 부서가 함께 이뤄낸 일,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 끝으로 연예분야의 기사에 기자상의 문호를 활짝 열어 준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