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주영회장 친자소송 관련 여성동아 5월호 전량 폐기

고 정주영 회장 측에 제기된 친자확인소송 사건을 다룬 여성동아 5월호가 지난달 23일 전량 폐기되고 같은날 새로 인쇄를 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동아는 초판에서 ‘정주영 회장’으로 표기했다가 전량 폐기처분하고 ‘모그룹 회장’으로 익명 처리해 새로 발행했다. 여성동아 배달을 담당하는 총판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초판을 총판에서 서점으로 배달했다가 전량 회수해 동아일보 본사로 반품했다”며 “새로운 책은 12시간 후에 서점으로 다시 배달했다”고 말했다.

같은날 동아일보 A28면에 게재된 여성동아 5월호 전면 광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3일자 동아일보 초판에 실린 여성동아 광고는 ‘탤런트 출신 K씨 두 딸이 고 정주영 회장 친자확인소송 제기한 사연’이라고 기사를 설명했으나 시내판에는 ‘탤런트 출신 K씨 두 딸이 모그룹 전 회장 측에 친자확인소송 제기한 사연’이라고 바꾸었다.

이에 대해 김종심 출판국장은 “실명으로 나갔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초판 전량을 폐기처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주영 회장의 실명을 적시한 5월호 초판 발행 이후 현대측의 항의가 거세자 동아일보사가 현대측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익명으로 표기를 바꾼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대부분의 여성월간지는 관련 기사에 대해 ‘모그룹 회장’이라고 익명 보도했다. 현대 홍보팀 관계자는 “초판 폐기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박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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