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이승헌 교수 기사 정정보도하라"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가 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기사를 바로잡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서 원고가 ‘선체 흡착물질과 어뢰 흡착물질이 다르다’, ‘선체 흡착물질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원고가 실제로 주장해온 내용과 객관적으로 불일치함이 명백해 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승헌 교수는 지난 3월 21일 조선일보가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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