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조상운 노조위원장 최종 해고

12일 인사위 재심 통보…조 위원장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일보가 조상운 노조위원장을 최종 해고했다.


국민일보는 11일 인사위원회 재심을 연 뒤, 12일 오후 5시50분께 조 위원장에게 해고를 최종 통보했다.


지난 6일 국민일보는 조 위원장을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조 위원장은 인사위 결정에 반발해 10일 재심을 신청했고 11일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조 위원장은 “예상했던 바라 담담하다. 아직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면서 “내일 오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노조는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노조위원장 해고에 대한 투쟁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회사 측은 조 위원장 해고사유에 대해 “대표이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 조용기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하여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회사 내부 경영자료를 불법으로 외부에 유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조 회장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에 의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조 사장은 개인회사 (주)경윤하이드로에너지와 관련된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 국민일보와 국민문화재단에서 발생한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며 “조 회장과 조 사장을 경영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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