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공개`'전례'`있다

세계, 보광, 포철 고발시 '다른 내역'도 공개

'국민 알권리 충족’ 사유 밝히기도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을 들어 결과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물론 대부분의 사안은 고발을 병행한 것이지만, 국세청은 고발 사안 외에 탈루소득, 추징세액 등 사실상 결과 전반을 공개했다.

공개사례는 가깝게는 99년 보광그룹과 세계일보 세무조사를 들 수 있다. 국세청은 세계일보에 대해 판촉비 14억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결손금을 과다 계상했으며 재단으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793억원 역시 과다 계상했다고 공개하는 등 세부내역을 밝혔으며 보광그룹에 대해서도 결과를 공표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당시 홍석현 보광그룹 대주주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탈루소득 685억원이 드러나 26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보광, 보광훼미리마트, 휘닉스커뮤니케이션스, 홍씨 일가 및 관련기업, 임직원들의 탈루소득, 추징세액을 모두 공개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유학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은 결과를 공개한 데 대해 “조사착수 이후 탈세혐의 사실과는 무관하게 조사배경을 놓고 많은 관심이 제기돼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법적인 탈세행위 방지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같은해 한진그룹 세무조사에서도 대한항공, 사주일가 등의 탈루세액, 추징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총 1조895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5416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시 조중훈 명예회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93년에는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박태준 전 회장을 고발하면서 탈루세금 793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박 전 회장 고발 사안 외에 포철 284억원, 제철학원 245억원, 계열 협력사 201억원 등 개별 사안별로 탈루세액을 공개했다. 당시 최병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특히 박 전 회장이 공기업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세금추징을 위해 재산내역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92년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계열사 별 탈루액, 추징액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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