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의회(SO협의회)는 14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재송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총회 뒤 담화문을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케이블 가입자당 연간 1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전체 케이블가입자에게 적용되면 연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지상파가 난시청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방송시청을 위해 케이블을 선택한 국민들의 시청권마저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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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SBS, MBC, KBS2 방송중단 강요에 따른 케이블TV 비상총회, 기자회견'에서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
이들은 “케이블TV 업계는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상파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SO들은 법원 판결 이후 지상파 측에 원만한 논의를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재송신 대가산정협의회의 운영기간 중에는 간접강제 이행금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상파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는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지상파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 판결에서 신규가입자에 대한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으면 결정문을 송달한 날부터 지상파 방송사 한곳에 하루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SO협의회에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등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가입해있어 재송신이 중단될 경우 1500만명 가량의 전국유료방송 가입자들의 지상파 시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