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재송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8일 오후 2시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전송이 중단됐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KBS2TV, MBC, SBS 등 지상파 3개 채널의 디지털 신호(8VSB)의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중 DTV를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500만 가입자와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270만 명 등 총 770만 명의 가입자들이 화질 저하(SD)에 따른 불편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입자당 요금(CPS) 인하에 구두 합의하고도 서면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방송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당초 지난 24일 낮 12시부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이 타결 가능성을 보이자 방송 중단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해 SO와의 협상에 나섰던 김재철 MBC 사장이 재송신 단가를 기존에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요구했던 280원에 못 미치는 100원으로 잠정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상파 내부에서 반발이 잇따랐다. KBS와 SBS측은 김재철 사장의 대표성을 부인하며 MBC만의 개별협상으로 선을 그었고, KBS 양대 노조도 성명을 통해 협상 결과를 ‘굴욕’ ‘배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재송신 중단이 현실화 되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케이블 측의 이번 결정은 불법행위 중단의 목적 외 기존 가입자들을 볼모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소송에서 요구한 것과 재판부 판결 범위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신호 재송신 금지였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의 결정과 케이블 TV 가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 측이 재판부의 판결정신을 수용하고, 재송신 계약을 조속히 체결해서 케이블 가입자들에게도 고화질의 지상파방송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방송 중단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의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추진하는 한편, 재송신 협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