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중단도 검토"
케이블 사장단 긴급 기자회견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 입력
2011.11.29 20:45:35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지상파 디지털 전송 중단 사태의 책임을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돌리며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대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장(현대HCN 대표),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 장영보 씨앤앰 대표 등 케이블 사장단은 2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가 구두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HD 방송뿐 아니라 아날로그 방송 전송까지 중단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케이블 SO들은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협상이 결렬되자 28일 오후 2시부터 KBS2TV, MBC, SBS 등 지상파 3개 채널의 디지털 신호(8VSB)의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270만 명과 디지털TV 수상기를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500만 명 등 총 770만 명이 화질 저하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
만일 이에 더해 아날로그 방송 재전송까지 중단될 경우 전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1100만 명을 포함한 1400만 여명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SO측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 결정의 근거는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은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어길 시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지상파 한 곳에 1일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이 판단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중단 범위는 ‘CJ헬로비전의 신규 가입자’였다. 그러나 SO들은 전국 770만 가구의 HD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플랫폼을 이원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CJ헬로비전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5대 MSO에도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케이블 업계가 공동 대응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SO들은 지상파 재전송료 지급과 관련해 법제가 미비한 과정에서 지상파가 무리하게 유료화를 시도해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하며 가입자당 요금(CPS) 100원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는 “지상파가 요구하는 기존 가입자당 재송신료는 280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100원, 50원’ 안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초 김재철 MBC 사장과 SO측이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100원 안’에 대해 KBS와 SBS는 물론 MBC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협상 타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방송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의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