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검찰·일간지 손배소 제기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민·형사 7건 소송 모두 승소

 



   
 
  ▲ 지난해 9월 2일 대법원에서 무죄 원심 확정 판결을 받고 대법정을 나서는 PD수첩 '광우병' 편의 제작진. (뉴시스)  
 
2008년 4월 광우병 쇠고기 보도로 7건의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MBC ‘PD수첩’ 팀이 검찰과 언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능희,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와 김은희 작가는 자신들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박 모 기자를 상대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보도되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제작진이 소송을 제기한 검찰 수사팀은 수사를 지휘했던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법무부 법무실장)을 비롯해 실무를 총괄한 전현준 형사6부장(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형사6부 소속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 등 5명이다.


또한 ‘PD수첩’ 제작진은 중앙일보가 2009년 6월15일자 ‘빈슨 소송서 인간광우병(vCJD) 언급 안돼’라는 기사가 허위보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돼 숨졌다’는 사실이 담긴 미국 의료소송 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기자에게 제보했다”며 “보도 결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는데 PD수첩이 이를 조작해 방송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언론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수차례의 소송 결과 로빈 빈슨 씨는 당시 김보슬 PD에게 실제로 ‘vCJD’를 언급했었음을 법원에서도 인정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돼 있다.


‘PD수첩’ 제작진은 “보도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지연손해금도 청구했다.


당시 조능희 책임PD는 “검찰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자에게 수사 중인 내용 가운데 허위인 사실을 알려 여론몰이를 한 후 며칠 뒤 제작진을 기소했다”며 “권력, 특히 검찰과 유착된 거짓기사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 검사와 기자의 책임을 기록으로 남길 것”고 말했다.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4월 광우병 관련 보도 이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PD수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 보도를 둘러싼 민ㆍ형사 소송은 총 7건이 제기됐으며 이 중 4건은 대법원 판결로 ‘PD수첩’의 최종 승소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3건의 소송은 항소심 진행 중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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