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 박경신 교수 항소심 무죄

재판부 "맥락 파악없이 음란물 규정 부적절"


   
 
  ▲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뉴시스)  
 
남성의 성기 사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의결 결과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실어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됐던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고려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박경신 위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내렸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 내용 및 맥락에 관한 검토 없이 위 게시물의 일부분만을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회통념상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경신 위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방통심의위가 음란물로 규정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남성의 나체 뒷모습 사진과 함께 “이 사진들은 자기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사회질서를 해한다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