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택`KBS노조위원장`제명
언론노조`"부도덕한`행위로`물의"
서정은 기자 | 입력
2001.07.14 11:11:13
창사기념품 선정 부당 개입으로 물의를 빚어온 KBS 본부 이용택 위원장이 강철구 부위원장에 이어 12일 언론노조에서 제명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은 12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KBS 본부의 명예와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조합원에 불이익을 가져왔다”며 이 위원장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 24명 가운데 18명이 참석, 15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들은 “이 위원장은 사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창사기념품으로 특정 물품을 선정하게 함으로써 조합이나 조합원이 해서는 안될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며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강철구 부위원장을 비호하고 산별조합비를 5개월째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등 산별조직을 흔들고 있어 제명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규약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징계 결정이 난 뒤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의 산별조합비 유용과 컨퍼런스폰 부당 개입 등과 관련 횡령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발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